목차
제1장 손실보상 제도 총론 / 47
제1절 손실보상 일반론 / 48
1. 손실보상의 의의 / 48
(1) 의의 / 48
(2) 재산권에 대한 공용수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 48
2. 손실보상의 근거 / 49
(1)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49
(2) 실정법적 근거 / 50
제2절 토지보상법의 제정 및 변천 / 51
1. 토지보상법의 제정 / 52
(1) 제정경위 / 52
(2) 토지보상법의 주요내용 / 52
2. 토지보상법의 주요개정내용 / 53
(1) 제4차 개정[법률 제7475호, 2005.3.31.일부개정] / 54
(2) 제5차 개정 [법률 제7758호, 2005.12.23.일부개정] / 54
(3) 제8차 개정 [법률 제7835호, 2005.12.30.일부개정] / 54
(4) 제9차 개정 [법률 제8665호, 2007.10.17.일부개정] / 54
(5) 제11차 개정 [법률 제9053호, 2008.3.28.일부개정] / 55
(6) 제12차 개정 [법률 제9595호, 2009.4.1.일부개정] / 55
(7) 제13차 개정 [법률 제10239호, 2010.4.5.일부개정] / 55
(8) 제15차 개정 [법률 제11017호, 2011.8.4.일부개정] / 56
(9) 제16차 개정 [법률 제11468호, 2012.6.1.일부개정] / 56
(10) 제18차 개정 [법률 제12471호, 2014.3.18.일부개정] / 57
(11) 제19차 개정 [법률 제12972호, 2015.1.6.일부개정] / 57
(12) 제21차 개정 [법률 제13677호, 2015.12.29.일부개정] / 57
(13) 제25차 개정 [법률 제14711호, 2017.3.21.일부개정] / 58
(14) 제28차 개정 [법률 제16138호, 2018.12.31.일부개정] / 58
3. 토지보상법 시행령의 주요개정내용 / 59
(1) 대통령령 제19409호 [2006.3.24. 일부개정] [시행 2006.3.24.] / 60
(2) 대통령령 제20771호 [2008.4.17. 일부개정] [시행 2008.4.18.] / 61
(3) 대통령령 제21818호 [2009.11.10. 일부개정] [시행 2009.11.10.] / 63
(4) 대통령령 제23425호 [2011.12.28. 일부개정] [시행 2011.12.28.] / 63
(5) 대통령령 제24544호 [2013.5.28. 일부개정] [시행 2013.5.28.] / 63
(6) 대통령령 제25023호 [2013.12.24. 일부개정] [시행 2013.12.24.] / 63
(7) 대통령령 제25883호 [2014.12.23. 일부개정] [시행 2014.12.23.] / 64
(8) 대통령령 제26867호 [2016.1.6. 일부개정] [시행 2016.1.6.] / 65
(9) 대통령령 제28136호 [2017.6.20. 일부개정] [시행 2017.6.22.] / 65
(10) 대통령령 제28806호 [2018.4.17. 일부개정] [시행 2018.4.17.] / 66
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주요개정내용 / 67
(1) 건설교통부령 제424호 [2005.2.5. 일부개정] [시행 2005.2.5.] / 67
(2) 건설교통부령 제504호 [2006.3.17. 일부개정] [시행 2006.3.17.] / 68
(3)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4.12. 일부개정] [시행 2007.4.12.] / 68
(4)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4.12. 일부개정] [시행 2007.4.12.] / 70
(5) 국토해양부령 제7호 [2008.4.18., 일부개정] [시행 2008.4.18.] / 72
(6) 국토해양부령 제180호 [2009.11.13. 일부개정] [시행 2009.11.13.] / 72
(7) 국토해양부령 제427호 [2012.1.2. 일부개정] [시행 2012.1.2.] / 72
(8) 국토교통부령 제5호 [2013.4.25., 일부개정] [시행 2013.4.25.] / 73
(9) 국토교통부령 제131호 [2014.10.22. 일부개정] [시행 2014.10.22.] / 73
(10) 국토교통부령 제197호 [2015.4.28. 일부개정] [시행 2015.4.28.] / 75
(11) 국토교통부령 제272호 [2016.1.6. 일부개정] [시행 2016.1.6.] / 75
(12) 국토교통부령 제316호 [2016.6.14., 일부개정] [시행 2016.6.14.] / 76
(13) 국토교통부령 제429호 [2017.6.20., 일부개정] [시행 2017.6.22.] / 76
제2장 협의취득 / 77
제1절 수용예정 지구관리 / 78
1. 사업지구 관리 / 78
(1) 사업예정지구 관리 / 78
(2) 사업인정전 토지출입 권한확보 / 78
(3) 항공사진 확보 및 현장 찰영 / 79
(4) 지자체의 업무협조 / 80
(5) 주민설명회 개최 / 86
(6) 보상투기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 86
2. 손실보상의 법률관계 / 93
(1) 토지취득의 당사자 / 93
(2) 공용수용의 목적물 / 94
제2절 협의취득절차 / 96
1. 협의취득의 의의 / 96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96
(1) 의의 / 96
(2) 목적 / 96
(3) 작성방법 / 99
(4) 효력 / 101
3. 보상계획의 열람 등(법 제15조) / 103
4. 보상액의 산정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 / 105
(1) 손실보상액의 산정 및 산정절차 / 105
(2)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 / 106
(3)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시행령 제28조) / 106
(4) 시?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시행령 제28조) / 109
(5)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선정시기 / 109
5. 협의의 성립 및 효과 / 111
(1) 협의의 의의 / 111
(2) 협의방법 / 111
(3) 협의의 효과 / 113
6. 협의 성립의 확인 / 114
(1) 협의성립확인 신청 / 114
(2) 협의성립의 확인 효력 / 114
제3절 보상협의회 / 115
1. 개요 / 115
2. 설치 / 115
(1) 임의적 설치(법 제82조 전단, 시행령 제44조) / 115
(2) 필수적 설치(법 제82조 단서, 시행령 제44조의2) / 116
(3) 설치기간 / 118
3. 구성 / 118
(1) 보상협의회 위원 / 118
(2) 보상협의회 위원장 / 119
4. 협의사항 및 합의된 사항에 대한 조치 / 119
제4절 보상감정평가 및 보상액의 산정 / 120
1. 보상감정평가 의뢰 / 120
(1) 감정평가 강제주의 / 120
(2)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의뢰서 기재사항 / 120
(3) 대상물건의 가격시점 / 122
2. 보상감정평가 절차 / 123
(1) 현지조사 / 123
(2) 전문기관의 용역의뢰 / 123
(3) 보상평가방법 / 124
(4) 감정평가서 작성(제3자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심사) / 125
(5) 감정평가서의 유효기간 / 125
3. 감정평가서의 검토 및 재평가(보상평가 심사제도) / 128
(1) 사업시행자의 자체심사 / 128
(2) 종전의 평가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 / 132
4. 보상감정평가의 유효성 / 133
5. 보상액의 산정 / 133
(1)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133
(2) 협의요청시점과 실제 계약체결시점간 통계자료에 의한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 / 135
제5절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의 체결 / 137
1. 보상협의 / 137
(1) 보상협의요청(법 제16조, 시행령 제8조) / 137
(2) 소유자불명 토지 등에 대한 공고 / 137
(3) 협의 / 138
2. 보상계약의 체결 / 139
(1) 계약의 구속력 / 139
(2) 민법 적용 / 140
제3장 수용취득(수용재결) 및 구제절차 / 144
제1절 수용취득절차(손실보상절차) / 145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145
(1) 개요 / 145
(2) 제한 / 145
2. 수용취득절차 개관 / 146
3. 공익사업의 시행지구 지정 / 149
4. 사업인정 / 149
가. 의의 / 150
나. 사업인정의 요건 / 152
(1)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 152
(2) ‘공익성’과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 / 160
다.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의 허용 여부 / 162
라. 사업인정의 절차 / 165
(1) 사업인정의 신청 / 165
(2) 협의 및 의견청취 / 165
(3) 사업인정의 고시 / 166
마. 사업인정의 효과 / 167
(1)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168
(2)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확정 / 168
(3) 관계인의 범위 확정 / 168
(4) 토지 등의 보전 의무 / 168
(5) 토지?물건에 관한 조사권 / 171
(6) 기타 / 171
바. 행정쟁송 등 / 171
사. 사업인정의 실효 / 172
(1) 재결신청기간 만료로 인한 실효 / 172
(2) 사업의 폐지 및 변경 / 173
(3) 사업인정실효로 인한 손실보상 / 173
아.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 등 절차의 준용 / 174
(1) 협의 / 174
(2) 협의 불성립 / 175
제2절 수용재결 / 176
1. 토지수용위원회(재결기관) / 176
(1) 의의 / 180
(2) 종류 및 관할(법 제49조, 제51조) / 180
(3) 재결을 위한 심의 / 181
(4) 관련 판례 / 182
2. 재결의 절차 / 184
가. 재결의 신청 / 184
(1) 개념 / 184
(2) 재결신청서 기재내용 / 184
(3) 재결신청권자 / 185
나. 재결신청의 청구 / 185
(1) 재결신청청구의 의의 / 185
(2) 재결신청청구의 형식과 제출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 186
(3) 재결신청청구의 범위 / 187
(4) 재결신청 청구의 효과 / 187
(5) 지연가산금의 문제 / 191
다. 공고?열람 및 의견제출 / 194
(1) 공고 및 열람 / 194
(2) 통지 및 의견제출 / 195
라. 심리 / 195
(1) 의의 / 195
(2) 심리절차 / 196
마. 화해의 권고 / 196
(1) 개념 / 196
(2) 임의절차 / 196
바. 재결 / 197
(1) 의의 / 197
(2) 재결의 형식과 송달 / 197
(3) 재결의 경정 / 197
(4) 재결의 유탈 / 198
(5) 재결의 종류 / 198
(6) 재결의 실효(법 제42조) / 199
제3절 수용재결의 효과 / 200
1. 일반적 효과 / 200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효과 / 201
(1) 보상금지급 및 공탁 / 201
(2) 권리의 취득 및 등기 / 202
(3) 위험부담의 이전 / 203
(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 205
3. 피수용자에 대한 효과 / 206
(1) 토지 등 인도와 이전의무 / 206
(2) 인도?이전을 거부할 때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조치 / 206
(3) 사업시행자의 권리 / 207
제4절 재결의 불복 / 209
1. 개 설 / 209
2. 이의신청 / 209
가. 의의 / 209
나. 신청절차 / 211
(1) 처분청 경유주의 / 211
(2)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서 기재내용 / 211
(3)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 212
다. 접수절차 및 이의신청의 효과 / 213
(1) 이의신청서 접수절차 / 213
(2) 이의신청의 효과 / 214
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결 / 214
(1) 재결절차 / 214
(2)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214
마.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 215
(1) 재결확정증명서 / 215
(2) 상대적 효력 / 215
(3) 이의재결금 공탁 / 216
(4)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의 동시진행 / 217
3. 행정소송 / 218
가. 개 요 / 218
(1) 토지보상법의 규정 / 218
(2) 소송의 종류에 따른 제소기간 / 220
나. 소송의 종류와 소송당사자 및 관할법원 / 220
(1) 취소소송(이의재결취소소송) / 220
(2)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 / 221
(3) 토지보상법상 무효 등 확인소송 / 222
다. 판결의 효력 / 222
(1) 항고소송 / 222
(2) 당사자 소송 / 223
라. 관련 판례 등 / 223
제4장 손실보상 / 229
1. 손실보상의 의의 / 230
2. 손실보상의 근거와 요건 / 230
가. 손실보상의 근거 / 230
나. 손실보상의 요건 - 적법한 공용침해+특별한 희생+보상규정 / 231
(1) 적법한 공용침해 / 231
(2) 특별한 희생 / 232
(3) 법률의 규정 / 232
3. 손실보상의 기준 / 233
가. 정당한 보상의 원칙 / 233
(1) 완전보상설 / 233
(2) 상당보상설 / 233
(3) 판례의 태도 / 233
나. 토지보상법상 구체적 기준 / 234
(1) 객관적 가치의 보상 / 234
(2) 현황평가 원칙 / 234
(3) 개발이익배제의 원칙 / 234
(4) 부대적 손실의 보상 / 235
(5) 간접손실의 보상 / 235
(6) 생활보상 / 235
4. 손실보상의 방법 / 236
가. 사업시행자 보상원칙 / 236
나. 사전보상의 원칙 / 236
다. 현금보상의 원칙 / 237
(1) 임의적 채권보상 / 237
(3) 의무적 채권보상 / 237
(4) 대토보상 / 237
라. 개인별 보상의 원칙 / 238
마. 일괄보상의 원칙 / 239
바.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 240
사. 시가(時價)보상의 원칙 / 240
아.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 242
(1) 원칙 / 242
(2) 예외 / 243
(3)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방법 / 243
제5장 손실보상의 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 247
제1절 토지보상 / 249
1.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 249
가. 보상평가 산정방법 / 249
나.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공간적 기준) / 252
다.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시간적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 254
(1) 적용공시지가 / 254
(2) 사업인정 전 / 258
(3) 사업인정 후 / 258
(4) 사업인정 전?후 불문하고 소급하여 개발이익을 배제 / 258
(5) 세목고시 누락 토지 / 259
라. 시점수정 / 261
(1) 의의 / 261
(2) 지가변동률의 적용 / 262
(3)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 / 267
(4) 관련 판례 등 / 268
마. 품등비교 / 270
(1) 지역요인 비교 / 270
(2) 개별요인 비교 / 271
(3) 지역?개별요인 비교의 가격시점 / 271
(4) 관련 판례 등 / 272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 275
(1) 보상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한 경우 / 275
(2) 거래사례 등 선정기준 / 275
(3) 관련 판례 등 / 276
2. 일반적 평가기준 / 279
가. 객관적 상황기준 감정평가 / 280
나.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감정평가 / 280
(1) 현황평가 원칙 / 280
(2) 현황평가 원칙의 예외 / 284
(3) 일시적 이용상황 / 284
(4) 무허가건축물 부지 및 불법형질변경토지 / 285
(5)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및 미지급용지 / 287
다. 개별필지 기준 감정평가 / 287
(1) 개별감정평가 원칙 / 287
(2) 일괄감정평가 / 288
(3) 부분감정평가 / 288
(4) 구분감정평가 / 288
(5) 관련 판례 등 / 289
라. 나지상정 기준 감정평가 / 294
(1) 나지상정평가 원칙 / 294
(2) 관련 판례 등 / 295
3.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 / 296
가. 개념 / 298
나. 공법상 제한의 유형 / 298
(1) 일반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 / 298
(2) 개별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 / 299
(3) 기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 299
(4) 관련 판례 등 / 300
다. 공원구역 등 안 토지의 보상평가 / 304
(1)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평가 / 304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의 평가 / 305
라. 용도구역과 관련된 토지의 보상평가 / 305
(1) 용도지역 미지정 토지의 평가 / 305
(2)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한 토지의 평가 / 306
(3) 공법상 용도지역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의 평가 / 306
(4) 관련 판례 등 / 307
마.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의 보상평가 / 312
(1) 평가원칙 / 312
(2) 공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평가 / 312
(3)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평가 / 313
(4) 가격격차율 수준기준 토지의 평가 / 313
(5) 매수대상토지의 평가 / 313
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 및 우선해제대상지역안 토지의 보상평가 / 314
(1)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의 평가 / 314
(2)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대상지역안 토지의 평가 / 314
4.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평가 / 316
가. 개념 / 316
나. 현실이용 지목의 인정범위(=‘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범위) / 320
(1) 그 동안의 논의 / 320
(2) 현재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내용 / 320
다. 보상기준 / 321
(1) 원칙 / 321
(2) 예외 / 323
(3) 관련 판례 / 324
5.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 326
가. 개념 / 326
나. 보상기준 / 327
다. 불법형질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우 / 329
(1) 국토계획법의 규정 / 329
(2) 판례 등 사례 / 330
라. 불법형질변경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 332
(1) 허가나 승인을 필하였으나 준공검사 및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 332
(2) 원상회복 조치를 받은 경우 / 334
(3) 지목상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인 토지 / 336
(4) 관련 판례 등 / 343
6.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평가 / 350
가. 개념 / 350
나. 평가방법 / 351
7. 토양오염물질에 토양오염이 된 토지의 평가 / 353
가. 개념 / 353
나. 평가방법 / 353
8. 미지급용지(구 미불용지)의 평가 / 355
가. 개념 / 355
나. 미지급용지 여부의 판단 / 357
(1) 이용상황의 판단 / 357
(2) 용도지역의 판단 / 358
다. 미지급용지의 요건 / 358
라. 미지급용지 보상평가기준 / 361
마. 미지급용지의 보상관계자 / 366
(1) 논의사항 / 366
(2) 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의무자) 및 보상대상자 / 366
바. 시효취득의 문제 / 367
(1) 판례의 태도 / 367
(2) 보상실무상 미지급용지의 처리 / 368
사.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 369
9. 도로부지 및 구거부지의 평가 / 372
가. 개념 / 372
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 / 373
(1) 성격 / 373
(2) 평가기준 / 374
다. 사실상의 사도 / 374
(1) 성격 / 374
(2) 평가기준 / 375
(3) 주로 문제되는 유형 / 375
라. 기타 도로부지 / 384
(1) 성격 / 384
(2) 도로부지 보상평가시 유의할 점 / 384
마. 공도부지 / 385
(1) 성격 / 385
(2) 평가기준 / 385
바. 예정공도부지 / 387
(1) 성격 / 387
(2) 평가기준 / 387
사. 구거부지 / 393
(1) 성격 / 393
(2) 평가기준 / 393
아. 도수로부지 / 394
(1) 성격 / 394
(2) 평가기준 / 394
10. 하천부지의 평가 / 395
가. 개설 / 395
(1) 하천법상 하천의 정의 / 395
(2) 하천부지 보상의 근거 / 398
나. 하천법의 개정연혁 / 402
(1) 하천의 소유권자와 보상대상 하천구역 및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402
(2) 하천구역의 개정연혁 및 보상 / 409
다. 하천법에 따른 보상의 주요내용 / 415
라. 하천의 종류 및 하천구역의 범위 / 415
(1) 하천의 구분과 하천관리청 / 415
(2) 하천구역의 범위 / 417
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 / 423
(1) 개설 / 423
(2) 적용대상 / 428
(3) 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보상의무자 / 434
(4) 보상평가 / 437
(5) 보상절차 / 442
(6) 불복절차 / 445
(7) 보상의 특례 / 446
바.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 447
(1)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중 미보상토지의 평가 / 447
(2) 하천구역 안의 매수대상토지의 감정평가(=하천법상 매수청구권) / 448
(3) 소하천정비법 등에 의한 보상 / 451
(4)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등 안 토지의 감정평가 / 452
(5) 홍수관리구역 안 토지의 감정평가 / 455
11. 저수지부지의 평가 / 456
가. 개념 / 456
나. 평가방법 / 456
12. 양어장시설 부지 / 458
13. 염전부지 / 459
14. 목장용지 / 460
15. 잡종지 / 461
16. 종교용지 / 461
17. 묘지 / 462
18. 전주?철탑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평가 / 463
(1) 전주 및 철탑 등의 설치하기 위해 소규모로 분할하여 취득 보상하는 경우 / 463
(2) 전주 및 철탑 등의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463
19. 선하용지(線下用地) / 464
가. 개념 / 464
나. 선하지 보상의 연혁 / 465
다. 선하지 보상평가의 근거 / 469
(1) 토지보상평가지침 / 471
(2) 선하지의 공중부분사용에 따른 손실보상평가지침 / 471
(3) 전기사업법 / 472
(4) 전원개발촉진법 / 474
라. 선하지의 공중부분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 475
(1)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 475
(2) 한시적 사용에 따른 사용료 평가 / 476
(3) 사실상 영구적 사용에 따른 평가 / 476
(4) 보정률의 산정 / 476
(5) 선하지 공중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선하지 면적) / 479
마. 선하지 등의 보상평가 / 484
(1) 토지보상평가지침 / 484
(2)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선하지 평가 / 485
(3) 구분지상권등기가 없는 선하지 평가 / 485
(4) 구분지상권 평가방법 / 485
20.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 486
가 개념 / 486
나. 평가방법 / 487
(1) 지상권 / 488
(2) 전세권 / 490
(3) 지역권 / 490
(4) 임차권 / 490
(5) 담보물권 / 491
다. 재결기준 / 491
21.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 492
가. 개념 / 492
나. 평가방법 / 493
(1)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 / 493
(2) 토지소유자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평가방법 / 494
22. 기타 토지 / 494
가. 공동소유 토지 / 494
(1) 공동소유의 개념 / 494
(2) 각 공동소유 형태별 토지의 보상관계 / 495
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 500
(1) 개념 / 500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취득방법 / 500
다. 지적불부합 토지 / 503
(1) 개념 / 503
(2) 발생원인 및 등록사항의 정정 / 506
(3) 지적불부합 토지의 수용 / 507
(4) 지적불부합 토지의 보상기준 / 508
라. 대지면적이 기재되지 않은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 / 509
(1) 개념 / 509
(2) 대지면적 산정 인정원칙 및 상한기준 / 509
23.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 511
가. 토지의 사용에 대한 보상 / 511
(1) 개념 / 511
(2) 보상평가 기준 / 512
나.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 / 514
(2) 지하공간의 개념 / 517
(3) 보상평가 기준 / 519
다.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 또는 수용청구 / 525
24. 개간비 보상 / 525
가. 개념 / 525
나. 개간비 보상요건 / 527
(1) 국?공유지 개간 / 527
(2) 적법한 개간 / 527
(3) 계속한 점유 / 529
다. 개간비 보상평가방법 / 530
(1) 기준시점 당시 개간비를 알 수 있는 경우 / 530
(2) 기준시점 당시 개간비를 알 수 없는 경우 / 530
(3) 기타 / 530
라. 무허가개간 토지의 개간비 / 531
25. 잔여지 등의 보상 / 531
가. 개요 / 531
나.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청구 / 533
(1) 개념 / 533
(2) 잔여지 매수협의 / 534
(3) 매수 또는 수용청구의 내용 / 534
(4) 매수 또는 수용청구의 요건 / 538
(5) 물건의 권리에 대한 존속청구 / 545
(6) 사업인정의 의제 / 545
(7) 잔여지의 환매권 적용여부 / 545
다. 잔여지 확대보상 / 545
(1) 재결기준 / 545
(2) 잔여지 수용청구를 인용한 재결례 / 549
(3)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 재결례 / 552
라. 잔여지의 가치하락손실 및 공사비보상 / 553
(1) 개념 / 553
(2) 가치하락 손실보상청구 요건 / 554
(3) 공사비 보상청구 요건 / 556
(4) 가치하락 및 공사비 보상의 기준시점 / 556
(5) 가치하락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 557
마. 권리구제 / 562
(1) 수용재결 신청 및 수용재결 / 562
(2) 행정소송 / 565
바. 잔여지 보상금 산정 / 566
(1) 잔여지등의 협의매수 및 수용보상(=취득보상) / 566
(2) 잔여지의 가치하락손실 및 공사비 보상 / 568
(3) 관련 판례 등 / 570
사. 잔여지 취득 후 처리절차 / 572
제2절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 573
1. 지장물 보상 / 573
가. 개요 / 573
나. 지장물의 평가기준 / 574
(1) 이전비 보상(원칙) / 574
(2) 취득비 보상 / 575
(3) 토지와 구분평가 / 582
(4) 보상계약 체결 전에 멸실된 지장물의 보상 / 582
다. 지장물의 보상액 산정방법 / 586
2. 건축물의 보상 / 586
가. 건축물의 정의 / 586
나. 건축물의 평가기준 / 587
(1) 이전비 내지 취득비 보상 / 587
(2) 원가법 내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보상 / 587
(3) 임대사례비교법 / 590
(4) 건축물의 철거비용보상(=건축물 철거 책임) / 590
(5) 부대시설 등의 구분평가 / 591
(6) 보상제한의 부관이 붙은 건축물 등의 평가 / 591
다. 건축물 등의 보상평가방법 / 594
3.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594
(1) 개념 / 594
(2) 유의사항 / 595
4. 무허가건축물 등의 보상 / 595
가. 개요 / 595
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특례 / 595
다. 보상여부 / 596
(1)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보상 / 596
(2)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건축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보상 / 601
(3) 무허가건축물의 적법건축물 의제 / 602
(4) 관련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 603
5. 가설건축물 등의 보상 / 605
가. 개요 / 605
나. 가설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상여부 / 608
(1)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608
(2)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608
(3) 기타 가설건축물 / 609
다.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여부 / 611
6.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 612
가. 개요 / 612
나. 잔여 건축물의 가치하락 보상 / 614
다.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 보상 / 616
라. 잔여 건축물의 매수 또는 수용청구 / 618
마. 잔여 건축물 등의 보상절차 / 623
7. 공작물에 대한 보상 / 623
(1) 관련법령 규정 / 623
(2) 평가방법 및 보상기준 / 624
(3) 관련 질의회신 등 / 625
8. 농작물에 대한 보상 / 630
가. 개요 / 630
나. 평가방법 및 보상기준 / 631
9.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대한 보상 / 633
(1) 개념 / 633
(2) 보상의 의미 / 633
(3) 별도의 보상대상 판단기준 및 평가방법 / 636
(4) 관련 판례 등 / 636
10. 분묘에 대한 보상 / 638
(1) 개념 / 638
(2) 연고자가 있는 분묘(=유연분묘) / 639
(3) 연고자가 없는 분묘(=무연분묘) / 640
(4) 가묘의 보상여부 / 641
(5) 분묘기지권 / 641
(6) 관련 판례 등 / 642
11. 수목보상 / 645
가. 수목보상의 일반적인 산정기준 / 646
(1) 보상기준 / 646
(2)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 651
나. 과수 등의 보상평가 / 652
(1) 수익수와 관상수의 개념 / 652
(2) 과수의 일반적 보상기준 / 653
(3) 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 / 656
다. 묘목의 평가 / 657
(1) 묘목의 개념 / 657
(2) 묘목의 보상기준 / 657
(3)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묘목 / 659
라. 입목 등의 평가 / 660
(1) 입목의 개념 / 660
(2) 입목보상의 대상 / 662
(3) 입목의 일반적 보상기준 / 664
(4) 조림된 용재림 및 이와 유사한 자연림의 보상평가 기준 / 670
(5) 관련 판례 등 / 671
12. 기타 지장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 674
(1) 담장 / 674
(2) 기계(설비) / 675
(3) 화훼류 이전비 / 675
제3절 영업보상 등 / 675
1. 일반론 / 675
2. 영업보상 / 677
가. 영업보상의 근거 및 개념 / 677
나. 영업보상 대상영업 / 679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 부터 행하여진 영업일 것(=시간적 요건) / 680
(2)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일 것(=장소적 요건) / 682
(3)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것(=시설적?계속성 요건) / 690
(4)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는 영업일 것(=허가 등의 요건) / 698
다. 영업보상 제외영업 / 702
(1) 부동산 임대소득 / 702
(2) 권리금 / 705
(3) 기타 영업보상 제외영업 / 706
라. 영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 706
3. 폐업보상(=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 / 713
가. 영업폐지의 개념 / 713
나. 폐업보상 요건 / 715
(1) 배후지상실 / 716
(2) 법률상 이전불가 / 717
(3) 사실상 이전불가 / 718
(4) 폐업보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726
(5) 폐업보상에 관한 소송 / 727
(6) 폐업보상금의 환수 / 729
(7)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에 대한 폐업보상금 최고한도 / 730
다. 폐업보상금의 산출 / 730
(1) 기본적인 산출방법 / 730
(2) 영업이익(매출총액-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733
(3) 매각손실액 / 736
4. 휴업보상(=영업의 휴업에 대한 보상) / 739
가. 영업휴업의 개념 / 739
나. 통상의 휴업보상 / 741
(1) 휴업보상기준 / 741
(2) 휴업기간(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749
다. 영업시설보수 등에 따른 휴업보상 / 751
(1) 시설의 설치?보수 등에 따른 휴업보상 / 751
(2) 임시영업소 설치에 따른 보상 / 753
라. 무허가건축물 등의 임차인의 휴업보상특례 / 754
(1) 의의 / 754
(2) 보상요건 / 755
5. 무허가영업 등에 대한 보상특례 / 757
가. 특례규정의 의의 / 757
나. 보상기준 / 758
다. 보상대상이 되는 무허가영업 등의 요건 / 759
6. 영업보상금 청구의 소송형식 / 761
7. 휴직 또는 실직보상 / 762
가. 보상대상자 / 763
(1) 사업인정고시 등 당시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하였어야 할 것 / 764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일 것 / 764
나. 휴직보상과 영업보상과의 관계 / 771
다. 보상방법 / 771
(1) 휴직보상의 산정시기기준 / 771
(2) 휴직 또는 실직보상액의 산정 / 771
(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772
라. 휴직?실직보상 관련 질의회신 등 / 774
8.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농업손실보상) / 776
가. 근거 및 개념 / 776
나. 연혁 및 법적성격 / 780
다. 보상요건 / 782
(1) 농경지 / 782
(2) 보상대상자 / 802
라. 농업손실보상액의 산정 / 804
(1) 통계자료에 의한 산정 / 804
(2) 실제소득에 의한 산정 / 806
마. 보상금의 지급방법 / 811
(1) 원칙적인 지급방법 / 811
(2) 예외적인 지급방법 / 812
(3) 실제경작자 인정기준 / 813
바.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쟁송형태 / 816
(1) 다툼의 주요대상 / 816
(2) 권리구제방법 / 816
사. 농업손실보상 관련 질의회신 등 / 818
9. 농기구 보상 / 821
가. 농기구 보상대상 / 821
나. 농기구 보상요건 / 822
(1) 당해지역의 농지에서 영농을 하였을 것 / 822
(2) 농지의 3분의 2이상 편입으로 계속적인 영농이 불가능할 것 / 822
다. 농기구 보상평가 기준 / 826
(1) 농기구 조사 / 826
(2) 보상대상 농기구 / 826
(3) 보상평가 방법 / 827
라. 농기구 보상관련 질의회신 등 / 827
10. 축산업 손실에 대한 보상(=축산손실보상) / 828
가. 축산손실보상의 개념 / 828
나. 축산보상의 요건 / 831
다. 축산업 보상의 평가기준 / 833
(1) 축산에 대한 손실액 / 833
(2) 축산시설의 평가 / 834
(3) 가축에 대한 이전비 / 834
(4) 기준사육마리수의 사육시점 / 834
(5) 영업보상의 준용의 일부 배제 / 837
라.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축산손실보상 / 838
(1) 문제점 / 838
(2) 검토 / 839
마. 축산손실 보상관련 질의회신 등 / 841
제4절 권리에 대한 보상 / 842
1. 광업권 보상(=광업손실보상) / 842
가. 광업권 보상의 근거 및 개념 / 842
나. 보상대상 / 845
(1) 의의 / 845
(2) 채굴제한구역의 광업권 보상배제 / 846
(3) 광업권행사와 무관한 인?허가 등으로 인한 광업권보상배제 / 852
(4) 현재 생산실적 기준에 따른 보상 / 854
다. 광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의 평가기준 / 855
(1) 조업 중인 광산의 휴업손실 평가 / 855
(2) 광물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 856
(3) 광업권자가 탐광에 착수한 경우 / 856
(4) 광업권자가 등록을 한 후 탐광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857
라. 광업권 보상 평가기관 / 857
마. 광업권 보상절차 및 보상의 한계 / 857
(1) 광업법 규정 / 857
(2) 광업권 보상의 한계 / 858
2. 어업권 보상(=어업손실보상) / 859
가. 어업권 보상의 근거 및 개념 / 859
(1) 토지보상법 / 861
(2) 수산업법 / 862
(3) 내수면어업법 / 867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공유수면법) / 870
나. 어업의 종류 / 871
(1) 어업장소(어장)에 따른 분류 / 871
(2) 행정관리제도에 따른 분류 / 873
(3)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상 구분에 따른 분류(2019.3.19.현재) / 874
다. 면허?허가?신고 어업 / 874
(1) 개념 / 874
(2) 면허어업(=어업권) / 875
(3) 허가어업 / 878
(4) 신고어업 / 879
(5) 관행에 의한 어업(입어자) / 884
라. 어업손실보상의 특징 / 885
(1) 어업에 대한 선행적인 행정처분 / 885
(2) 사전보상원칙의 예외의 일부 인정 / 888
(3) 개인별보상원칙의 예외 일부 인정 / 889
(4) 어업보상 약정서(주민협약서) / 891
마. 어업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 / 891
(1)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 등 어업의 제한 / 891
(2) 보상계획공고 등의 고시 이후의 면허 등을 받은 어업 / 892
(3) 무허가 등 어업 / 893
(4)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 또는 신고어업 / 895
(5)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 / 897
(6) 어업권 면허 등에 별도의 보상청구 포기의 부관이 붙은 경우 / 903
(7) 한정 어업면허 / 904
바. 어업권 등의 손실보상 평가 / 904
(1) 개념 / 904
(2) 보상기준일 / 905
(3) 가격시점 및 전문용역기관 / 905
(4)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 908
(5) 어업별 손실액 산출기준 / 911
(6) 어업별 손실액 산출에 대한 예외 / 917
사.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의 보상 / 918
아. 공익사업지구 밖의 어업피해보상 / 918
(1) 개념 / 918
(2) 보상평가방법 / 919
(3) 권리구제 / 920
제5절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 925
1. 주거이전비 보상 / 925
가. 주거이전비의 성격 / 925
나. 건물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 930
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 936
라. 소송형태 / 942
2. 이사비등 보상 / 945
가. 지급대상자 / 945
나. 이사비 산정기준 / 946
다. 이사비의 지급시기 / 948
라. 동산의 이전비 보상 / 948
마. 관련 판례 등 / 948
3.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 951
가. 이농비(이어비)의 개념 / 952
나. 지급대상 농?어민 / 952
(1) 이농비 지급대상 농민 / 952
(2) 이어비 지급대상 어민 / 954
다. 이농비(이어비) 지급요건 / 954
라. 지급금액 / 955
4.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 955
(1) 의의 / 955
(2) 내용 및 보상절차 / 956
(3) 관련 판례 등 / 956
5.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특례 / 958
(1) 의의 / 959
(2) 최저 보상액 / 959
(3)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재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가산 보상 / 959
제6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간접손실보상) / 962
1. 개념 / 962
2. 간접손실보상의 법적성격과 연혁 / 963
가. 법적성격 / 963
(1) 손해배상설 / 963
(2) 수용손실 보상관련 유추적용설(대법원의 견해) / 965
나. 연혁 / 969
3. 보상에 관한 근거규정 / 970
4.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의 요건 / 975
가. 판례상 간접손실보상의 요건 / 975
(1) 간접손실의 존재 / 975
(2) 특별한 희생의 존재 / 975
나. 현행 토지보상법상 보상요건 / 975
(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 975
(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 977
(3)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 979
(4)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 979
(5)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 981
(6)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 986
(7)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994
5.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 평가방법 / 994
가. 기타 토지에 대한 비용보상 / 994
나. 토지 등의 평가방법 / 995
6.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절차 / 997
가. 의의 / 997
나. 토지보상법 적용 이전의 판례 / 997
다. 현행 토지보상법의 경우 / 999
라. 재결기준 / 1000
제6장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 1002
제1절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개념 / 1003
1.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의의 / 1003
2.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비교 / 1003
제2절 이주대책 / 1004
1. 이주대책의 의의 / 1004
2. 이주대책의 법령상 규정 / 1006
(1) 이주대책의 일반적인 근거규정 / 1006
(2) 이주대책의 개별적인 근거규정 / 1007
(3)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택지 등 공급규정 / 1008
3.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 1011
가.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요건 / 1011
나. 이주대책의 대상과 요건 / 1014
(1) 이주대책의 대상자 / 1014
(2) 주거용 건축물의 요건 / 1014
(3) 이주대책기준일(=기준일 요건) / 1032
다. 이주대책의 내용 / 1046
(1)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 1046
(2) 이주정착지 조성?공급 / 1047
(3)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공급 / 1053
(4) 이주정착금의 지급 / 1064
(5) 기타 / 1071
(6) 관련 질의회신 등 / 1071
라. 이주대책외의 주택특별공급 / 1078
(1)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분양(임대)주택 특별공급 / 1078
(2)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 1079
(3)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소유자 및 세입자) / 1079
4. 공장의 이주대책 / 1080
가. 이주대책 수립대상 / 1080
나. 이주대책 내용 / 1082
5.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절차 / 1082
(1)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수립 절차에 관한 규정 / 1082
(2) 보상협의회 심의 / 1082
(3) 이주대책 시행절차 / 1083
6. 이주대책에 관한 소송 / 1086
(1) 소송의 형태 / 1086
(2) 소송의 대상 / 1089
(3) 피고적격 / 1090
(4)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 등 / 1090
제3절 생활대책 / 1101
1. 의의 / 1101
2. 생활대책에 관한 소송 / 1113
3. 생활대책의 내용 / 1119
가. 생활대책의 대상자 / 1120
나. 상업용지(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의 공급 / 1121
다. 상가점포 등의 공급 / 1122
라. 생활비 보상 등 / 1122
4. 생활대책 수립방법 / 1123
제4절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협의양도인 택지매입권) / 1128
1. 의의 / 1128
2.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등 / 1129
제7장 보상금청구, 보상금의 지급?공탁방법 / 1134
1. 보상금청구 / 1135
가. 협의취득에 의한 경우 / 1135
나. 수용재결에 의한 경우 / 1136
2.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1137
가. 개요 / 1137
나. 보상금의 지급 / 1137
다. 보상금의 공탁 / 1138
(1) 의의 / 1138
(2) 보상금 공탁의 법적성질 / 1138
(3) 공탁의 당사자 / 1139
(4) 공탁요건 / 1141
라. 재결의 실효 / 1148
마. 관련 판례 / 1148
3. 보상금의 지급방법 / 1154
가. 계좌이체 약정 및 지급 / 1154
나. 채권보상 / 1154
(1) 대상 / 1154
(2)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여부 / 1157
(3) 기타 / 1160
다. 대토보상 / 1161
(1) 의의 / 1161
(2) 내용 / 1161
제8장 환매권 / 1165
1. 환매권의 개념 / 1166
(1) 환매권의 의의 / 1166
(2) 환매권의 법적성질 / 1166
2. 환매권의 인정근거 / 1169
가. 이론적 근거 / 1169
(1) 원소유자의 법 감정존중 및 공평의 원칙에 부합 / 1169
(2) 재산권 보장 / 1171
나. 실정법적 근거 / 1172
(1) 헌법적 근거 / 1172
(2) 개별법적 근거 / 1173
3.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행사기간 / 1176
가. 환매권의 행사 요건 / 1177
(1) 10년 이내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1177
(2)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 1179
(3) 법 제9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각 행사요건의 관계 / 1182
나. 환매권의 행사기간 / 1184
(1) 10년 이내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1184
(2)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 1186
4. 환매권의 당사자 및 환매대상 목적물 / 1186
가. 환매권의 당사자 / 1186
(1) 환매권자 / 1186
(2) 환매권의 상대방 / 1188
나. 환매대상 목적물 / 1188
5. 환매의 절차 및 행사방법 / 1190
가.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발생의 통지 또는 공고 / 1190
(1) 법률규정 및 규정의 법적성질 / 1190
(2) 사업시행자가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191
나. 환매권자의 환매대금의 지급과 환매의사 표시 / 1194
(1) 환매대금의 선지급 / 1194
(2) 환매의사 표시 / 1199
6. 환매금액(=환매대금) / 1200
가. 환매금액의 결정기준 / 1200
나. 환매금액의 결정방법 / 1201
(1) 현저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 1201
(2)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환매금액 결정방법 / 1203
다. 환매토지에 관한 감정평가 / 1205
(1) 환매 당시의 적정가격 / 1205
(2) 의뢰자로부터 적정한 환매금액의 제시요청이 있는 경우 / 1208
7. 환매권의 효력 및 소멸 / 1209
가. 환매권행사의 효력 / 1209
나. 환매권의 대항력 / 1216
(1) 현행 토지보상법 제정 이전 / 1216
(2) 현행 토지보상법 / 1218
다. 환매권의 소멸 / 1219
(1) 사업시행자의 환매통지가 없는 경우 / 1219
(2) 사업시행자가 환매통지를 한 경우 / 1219
8. 공익사업의 변경 (=공익사업의 변환) / 1219
가. 의의 / 1219
나. 공익사업의 변경을 인정한 특별법 / 1221
다. 공익사업의 변경의 인정요건 / 1225
(1) 사업시행자 요건 / 1225
(2) 대상사업요건 / 1236
(3) 공익성 증가요건 / 1237
라. 공익사업의 변경의 위헌성 / 1242
마. 공익사업의 변경의 효과 / 1245
9. 환매권의 권리구제 / 1249
가. 의의 / 1249
나. 관할법원 / 1249
(1) 현행 토지보상법 이전 / 1249
(2) 현행 토지보상법 / 1250
제9장 벌칙 / 1253
1. 개요 / 1254
2. 벌칙 / 1255
가. 내용 / 1255
(1) 허위보상금 / 1255
(2) 부정한 감정평가 / 1255
(3) 무단 장해물제거 및 토지 등 물건의 인도의무 불이행 / 1256
(4) 토지 등의 보전의무 위반 / 1256
(5)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위반 / 1256
나. 양벌규정 / 1257
3. 과태료 / 1257
부 록
▣ 실전서식 / 1261
1. 정보공개청구서 / 1261
2. 수용재결신청청구서 / 1263
3.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서-1 / 1264
4.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서-2 / 1268
5. 이의신청서 / 1273
6. 이의신청 이유서 / 1274
7.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 1281
8. 소장 / 1282
9. 피고경정신청 / 1285
10.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1286
11.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1287
12. 감정신청서 / 1288
13. 감정인 선정에 대한 의견서 / 1290
14.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 1291
▣ 참고자료 / 1293
1. 「적법한 협의」 세부기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1293
2. 지장물 소유사실 확인기준 / 1295
3. 외국국적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 1296
4. 보상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1297
찾아보기 / 1300
주요 참고문헌 및 자료 /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