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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
제2장 집행의 대상
Ⅰ. 금전채권의 의의 6
Ⅱ. 피압류채권의 적격 6
1.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 7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 15
3. 양도할 수 있을 것 / 21
4.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 31
5.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 33
6.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 74
7.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 75
제3장 압류절차
Ⅰ. 압류명령의 신청 78
1. 신청의 방식 및 요건 / 78 2. 신청의 내용 / 79
3. 압류명령신청서에 붙일 서류 / 95
Ⅱ. 집행법원 97
1. 의의 / 97
2. 원칙적 관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97
3. 보충적 관할: 물건이 있는 곳 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99
4. 특례: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 100
5. 국제재판관할 / 101 6. 관할 유무의 심리 / 102
7. 관할위반의 재판과 이송 / 103
8. 사법보좌관에 의한 업무 처리 / 104
Ⅲ. 신청서의 접수 106
Ⅳ. 압류명령 107
1. 심리 / 107 2. 압류명령의 내용 / 112
3. 압류명령의 송달 / 119 4. 압류명령의 효력 / 125
5. 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 173
Ⅴ.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186
1. 개설 / 186 2. 통상의 채권압류와의 차이점 / 187
3.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 188
4. 압류기입등기의 절차 / 188
5.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 192
6.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200
7. 압류기입등기의 말소 / 202
Ⅵ. 지시채권의 압류 204
1. 개설 / 204 2. 압류명령 / 206
3. 집행관의 증권 점유 / 207 4. 압류의 효과 / 208
5.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 / 209 6.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 212
Ⅶ.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237
1.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 / 237 2.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 239
3. 채권증서의 반환 / 240
Ⅷ.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241
1. 개설 / 241 2. 진술최고의 절차 / 242
3. 제3채무자의 진술 / 245 4. 집행법원의 심문 / 249
5.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 250
Ⅸ.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253
1. 취하의 가능시기 및 방법 / 253 2. 집행법원의 조치 / 254
3. 취하의 효과 / 255
제4장 현금화절차
Ⅰ. 총설 258
Ⅱ. 추심명령 259
1. 신청 / 259 2. 관할법원 / 260
3. 기록편성방법 / 261 4. 추심명령의 요건 / 261
5. 추심명령의 재판 / 262
6. 추심권의 취득, 객관적 범위 및 제한 / 272
7.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 280
8. 채권자의 추심의무와 관련된 문제 / 316
9. 추심권의 포기 / 320 10. 추심의 효과 / 323
11. 추심의 신고와 공탁 / 325 12. 기타 / 333
Ⅲ. 전부명령(轉付命令) 334
1. 신청 / 334 2. 관할법원 및 기록편성방법 / 335
3. 요건 / 336 4. 전부명령의 재판 / 360
5. 전부명령과 공탁 / 368
6.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 369
7. 전부명령의 효력 / 376
8.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轉付)와 저당권이전등기 / 397
9. 전부명령의 취하 / 403
10. 집행절차의 종료 / 403 11. 기타 / 405
Ⅳ. 특별현금화방법 406
1. 신청 / 406 2. 관할법원 / 408
3. 기록편성방법 / 408 4. 특별현금화의 재판 / 408
5.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421
6. 기타 / 422
제2편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
Ⅰ. 규정 428
Ⅱ. 유체물 및 청구권의 범위 428
Ⅲ. 압류, 현금화, 만족 428
Ⅳ. 가압류의 효력 429
제2장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Ⅰ. 총설 432
Ⅱ. 집행의 대상 432
1. 일반적인 경우 / 432
2. 유가증권인도청구권(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의 경우 / 434
3. 압수물 환부청구권에 대한 집행 / 436
4. 대여금고 속의 내용물의 경우 / 436
Ⅲ. 압류 437
1. 압류명령의 신청 / 437 2. 심리 / 438
3. 압류명령의 내용 / 439 4. 압류명령의 송달 및 효력 / 442
Ⅳ. 추심 446
1. 추심명령의 신청 / 446 2. 추심명령의 내용 / 447
3. 추심절차 / 447
Ⅴ. 현금화(=집행관에 의한 매각) 448
1. 일반론 / 448 2. 특별현금화 가능 여부 / 449
3. 배당절차 / 450
제3장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Ⅰ. 총설 452
1. 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변제받는 것이 아님 / 452
2. 최종적으로는 부동산물권 자체를 경매 또는 강제관리하여 현금화하는 것임 / 452
3. 현실적으로는 다른 대체수단이 많아 이용실적이 저조함 / 453
4. 유체동산청구권 집행절차에 관한 설명 참조 / 453
Ⅱ. 집행의 대상 453
1. 부동산 등기청구권 / 453 2. 부동산 인도청구권 / 454
3. 부동산 이외의 것들에 대한 청구권 / 455
Ⅲ. 압류 456
1. 압류명령의 신청 / 456 2. 심리 / 457
3. 압류명령의 내용 / 457 4. 압류명령의 송달 / 459
5. 압류의 효력 / 459
Ⅳ.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 463
1. 보관인선임과 인도・권리이전명령의 신청 / 463
2. 재판의 내용 / 464
3. 결정의 송달 / 466 4. 결정의 효력 / 467
Ⅴ. 추심 및 현금화 467
1. 추심 / 467 2. 현금화 / 469
3. 집행정지서류 제출 시의 통지 / 470
제3편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
Ⅰ. 서설 474
Ⅱ. 적용범위 474
Ⅲ. 압류절차 477
1. 개요 / 477 2. 송달 및 ‘제3채무자’의 의미 / 478
3. 압류명령의 내용 / 478 4. 등기․등록의 촉탁 / 479
5.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479 6. 압류사실의 통지 등 / 481
Ⅳ. 현금화절차 481
1. 개요 / 481 2. 추심명령, 전부명령 / 482
3. 양도명령 / 482
4.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의 특별현금화명령 / 483
5. 특별현금화의 절차 / 483 6. 현금화의 효력 / 484
7. 특별현금화명령의 송달, 불복방법 / 484
제2장 주식에 대한 집행
Ⅰ. 개설 486
Ⅱ. 권리주 486
Ⅲ. 주권발행 전의 주식 487
1. 개요 / 487
2. 6개월 경과 전의 주식(주권교부청구권이 집행대상) / 488
3. 6개월 경과 후의 주식(주식 자체가 집행대상) / 489
Ⅳ. 주권발행 후의 주식 490
1. 개요 / 490
2.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유체동산집행) / 490
3. 채권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유체동산집행) / 490
4. 한국예탁결제원 이외의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 / 491
5. 제권판결이 있는 경우 / 491
6. 공유(共有)인 주식의 경우 / 491
Ⅴ. 주권의 불소지 492
Ⅵ.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492
제3장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Ⅰ. 총설 496
Ⅱ.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498
1. 압류 / 498 2. 현금화 / 499
3. 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 501
Ⅲ.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506
1. 개요 / 506 2. 전자등록주식등의 강제집행 / 510
3.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보전절차 / 531
제4장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Ⅰ. 서설 536
Ⅱ. 압류 및 현금화 536
1. 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 / 536
2.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의 압류 가부 / 538
3.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허부 / 539
제5장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Ⅰ. 개요 542
Ⅱ. 압류 542
Ⅲ. 현금화 543
제6장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Ⅰ. 총설 546
Ⅱ. 압류 546
1. 압류의 방법 / 546 2. 압류의 효력 / 547
Ⅲ. 현금화 549
제7장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Ⅰ. 총설 552
Ⅱ. 압류 및 현금화 552
1. 압류 / 552 2. 현금화 / 553
Ⅲ.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집행 554
1. 건설공동수급체의 종류 / 554
2.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 555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 555
제8장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
Ⅰ. 총설 558
Ⅱ. 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 경우 558
1. 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 558
2.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상표권의 경우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 560
3. 특허 등을 받을 권리 / 561
4. 이른바 노하우(know-how) / 563 5. 저작권 / 564
Ⅲ. 압류 565
1. 관할 / 565 2. 신청 / 565
3. 압류명령 / 566 4. 등록촉탁 / 567
5. 압류의 효력 / 569
Ⅳ. 현금화 570
제9장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Ⅰ. 총설 574
Ⅱ. 관할 574
Ⅲ. 집행당사자 575
Ⅳ. 압류 및 현금화 575
제10장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
Ⅰ. 가등기상 권리의 경우 578
Ⅱ. 등기된 환매권의 경우 579
Ⅲ. 압류신청 579
Ⅳ. 관할 580
Ⅴ. 압류등기 및 현금화 580
제11장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Ⅰ. 선박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584
1. 선박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 584
2. 선박의 지분에 대한 집행절차 / 584
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 586
제12장 골프 회원권, 스포츠센터 회원권, 콘도 회원권에 대한 집행
Ⅰ. 총설 590
Ⅱ. 압류 591
1. 예탁금제 회원권 / 592 2. 주주 회원제 회원권 / 595
3. 사단법인 회원제 회원권 / 596
Ⅲ. 현금화 596
1. 개요 / 596 2. 제3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 597
3. 현금화명령 / 597
Ⅳ. 관련 문제 599
1.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심․전부 / 599
2.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 골프 회원권의 환가 / 600
Ⅴ. 스포츠센터 회원권, 콘도 회원권에 대한 집행 600
제13장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
Ⅰ. 서설 602
1.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질 / 602
2.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리(도메인이름 권리)의 법적 성격 / 603
Ⅱ.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한 압류의 가능성 604
Ⅲ. 집행법원과 압류명령 605
Ⅳ. 현금화의 방법 607
제14장 체비지에 대한 집행
Ⅰ. 서설 612
Ⅱ.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의 법률관계 612
Ⅲ.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와 관련된 논의 613
제15장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
제16장 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
제17장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Ⅰ.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본 개념 622
1. 비트코인 개발자 / 622 2. 비트코인의 작동 방식 / 622
3. 비트코인의 취득 및 채굴 / 623 4. 비트코인의 거래 및 확정 / 625
5. 비트코인 거래의 요약 / 627 6. 비트코인 거래소 / 627
Ⅱ.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 방법 628
1. 비트코인을 몰수의 대상으로 보는 판결의 선고 후 강제집행 신청 접수 / 628
2. 일본에서 거래소를 상대로 한 비트코인 반환청구권을 채권압류한 사례 등장 / 631
3. 비트코인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 635
4. 간접강제(특정된 비트코인의 양도의무 이행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비토코인으로서 그 소지자가 비밀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651
제4편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
Ⅰ. 의의 656
Ⅱ. 개요 656
제2장 압류의 대상
Ⅰ. 유체동산의 범위 660
1. 총설 / 660
2.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 661
3.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 662
4.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 662
5.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 663
Ⅱ. 점유주체에 따른 압류절차 664
1.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664
2.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666
3. 점유자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 667
Ⅲ. 압류의 제한 668
1. 초과압류의 금지 / 668
2.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압류의 금지 / 670
3. 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 압류의 취소 / 671
4.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의 제한 / 672
5.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672
6.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변경, 취소 및 잠정처분 / 678
제3장 압류절차
Ⅰ. 강제집행의 신청(집행위임) 684
1. 신청서의 기재사항 / 684 2. 첨부서류 / 684
3. 집행관의 조치 / 684
Ⅱ. 집행관의 관할구역 686
1. 원칙: 관할구역 안에서의 직무집행 / 686
2. 예외: 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집행 / 687
Ⅲ. 압류물의 선택 688
Ⅳ. 압류의 방법 688
1. 집행관의 목적물 점유・보관 / 688
2. 위임에 의한 채무자 보관 / 690
3. 위임에 의한 채권자 보관 / 693
4. 위임에 의한 제3자 보관 / 693
5. 압류의 구체적 절차 / 693
6. 압류조서의 작성 / 695
7. 채무자에 대한 압류사유의 통지 / 698
Ⅴ. 압류물의 보존, 점검, 회수 및 인도명령 699
1. 압류물의 보존 / 699 2. 보관압류물의 점검 / 703
3. 압류물의 회수와 인도명령 / 704
제4장 현금화절차
Ⅰ. 금전을 압류한 경우 708
Ⅱ. 압류물의 호가경매 709
1. 금전 아닌 압류물의 현금화절차 개관 / 709
2. 값비싼 물건의 평가 / 710
3. 값비싼 물건 이외의 압류물의 평가 / 712
4. 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 712
5. 호가경매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 / 714
6. 집행관에 대한 채권자의 매각최고 / 715
7. 호가경매장소 / 716 8. 호가경매의 공고와 통지 / 717
9. 호가경매의 실시 / 720 10. 대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 / 730
11. 호가경매조서의 작성 / 734 12. 재매각 / 738
Ⅲ. 압류물의 입찰 739
1. 입찰의 의의 / 739 2. 기일입찰 / 739
3. 매수의 허가 / 739
4. 부동산에 있어서 기일입찰 등 규정의 준용 / 740
Ⅳ. 특별한 현금화방법 740
1. 금・은붙이의 현금화 / 740 2. 유가증권의 현금화 / 743
3. 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별현금화방법 / 750
제5장 집행의 경합
Ⅰ. 총설 756
Ⅱ. 동시압류(공동압류) 756
1. 의의 / 756 2. 집행절차 / 756
Ⅲ. 이중압류(압류의 경합) 756
1. 의의 / 756 2. 압류경합의 요건 / 757
3. 이중압류의 절차 / 759 4. 압류경합의 효과 / 762
Ⅳ. 배당요구 764
1. 개설 / 764 2. 배당요구권자의 범위 / 764
3. 배당요구의 방식과 절차 / 769 4. 배당요구의 시기(時期) / 770
5. 배당요구의 통지 / 772 6. 배당요구의 효력 / 772
7. 배우자의 지급요구 / 774
제6장 변제절차
Ⅰ. 집행관의 매각대금 등 교부 780
1. 매각대금 등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780
2. 매각대금 등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782
Ⅱ. 집행관의 매각대금 등 배당 783
1. 배당을 실시할 경우 / 783 2. 배당협의 / 783
Ⅲ. 채무자의 불복방법 786
Ⅳ. 집행법원의 배당 787
1. 집행관의 매각대금 등 공탁, 공탁사유신고 / 787
2. 배당의 실시 / 788
Ⅴ. 변제의 충당 788
Ⅵ. 제3자 소유의 유체동산이 매각된 경우 789
제7장 압류의 취소(해제)
Ⅰ. 압류의 소멸 792
Ⅱ. 압류 취소(해제)의 원인 792
Ⅲ. 압류 취소(해제)의 방법 793
제8장 미제사건의 보고
제5편 배당절차
제1장 총 설
Ⅰ. 서론 802
Ⅱ. 유형 802
1. 유체동산집행에서의 배당절차 / 802
2.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서의 배당절차 / 803
Ⅲ. 부동산집행에서의 배당절차와의 구별 803
제2장 압류의 경합 및 배당요구
Ⅰ.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808
1. 개설 / 808 2. 압류경합의 발생 / 809
3. 압류경합의 효과 / 814
4.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 817
5. 그 밖의 문제들 / 824
Ⅱ. 배당요구 831
1. 개설 / 831
2.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 833
3. 배당요구의 방식 / 837 4. 배당요구를 할 집행기관 / 842
5.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 / 845
6.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時期) / 846
7.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 853
8. 배당요구의 효력 / 855 9. 배당요구에 대한 재판 등 / 863
제3장 배당절차와 관련된 공탁
Ⅰ. 집행공탁 866
1. 의의 / 866 2. 권리공탁 / 866
3. 의무공탁 / 872
4. 피공탁자, 공탁할 법원, 공탁비용 / 877
5.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 878
6. 구별을 요하는 경우: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 / 882
7. 집행공탁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 884
Ⅱ. 공탁사유신고 892
1. 의의와 성격 / 892 2. 효과: 배당가입 차단효 / 893
3. 공탁사유신고가 필요한 경우 / 894
4.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 896
5. 방식, 제출법원 / 897
6.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의 사유신고 여부-‘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1094호, 2016. 12. 14. 개정, 2017. 7. 1. 시행)을 중심으로 / 898
7. 사유신고의 철회 / 902
8.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 / 904
9.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 908
Ⅲ. 혼합공탁 910
1. 의의와 인정이유 / 910 2. 요건과 절차 / 911
3. 효과 / 913 4. 혼합해소문서 / 915
5. 혼합공탁의 유형과 처리절차 / 916
6.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 926
7.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경우 배당법원의 처리 / 926
Ⅳ.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927
Ⅴ.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927
1.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 927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 934
3.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경합하지 않는 경우) / 937
제4장 배당절차의 개시
Ⅰ. 집행관 등의 공탁 또는 현금화된 금전의 제출(민사집행법 제252조 제1호, 제3호) 940
Ⅱ. 추심채권자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전단) 940
Ⅲ. 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후단) 941
1. 총설 / 941
2.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 942
3. 배당금지급청구권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 944
4. 혼합공탁과 배당절차 속행 / 944
5. 공탁관 사유신고에 의한 배당절차 개시 / 949
6.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의한 배당절차 개시 / 954
Ⅳ. 채권자의 경합 954
제5장 배당절차개시의 장애사유
Ⅰ. 집행정지결정 964
Ⅱ. 파산선고 964
Ⅲ. 회생절차와 관련된 장애사유 966
Ⅳ. 몰수보전 968
1. 총설 / 968 2. 공탁절차 / 968
3. 배당절차 / 969
제6장 공탁사유신고 불수리
Ⅰ. 혼합공탁절차에서 문제되는 경우 972
Ⅱ. 압류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972
Ⅲ. 그 밖의 사유로 불수리하는 경우 976
Ⅳ. 공탁사유신고불수리결정에 대한 불복 976
제7장 배당의 준비
Ⅰ. 관할법원 980
Ⅱ. 기록의 편성 980
Ⅲ. 압류의 경합 여부 등에 관한 조사 981
1. 사실조회 / 981 2. 집행기록의 송부촉탁 / 983
Ⅳ. 계산서 제출의 최고 983
1. 개설 / 983 2. 최고의 상대방 / 983
3. 최고의 방법 / 984 4. 계산서에 적을 사항과 첨부서류 / 985
5.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 988
Ⅴ. 배당표의 작성 988
1. 배당표의 의의 / 988 2. 배당표에 적을 사항 / 989
3. 배당표의 작성 시기 / 999 4. 배당표의 작성자료 / 999
5. 배당표의 경정 / 1000
Ⅵ.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1000
Ⅶ. 배당표의 열람 1001
제8장 배당기일에서의 진술
Ⅰ. 총설 1004
Ⅱ. 배당표에 대한 이의 1004
1. 이의신청권자 / 1004 2. 배당이의를 신청하는 방법 / 1006
3. 배당이의의 사유 / 1007 4. 배당이의의 효과 / 1010
5. 이의의 소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 1011
제9장 배당의 실시
Ⅰ.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1016
1.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 1016 2.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 1016
3. 협의에 의한 배당 / 1018
Ⅱ. 배당실시절차 1018
1. 배당액의 지급 / 1018
2.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와 영수증의 교부 / 1023
3. 배당액의 공탁 / 1024
4. 권리의 확정 등에 따른 공탁사유의 소멸 여부와 배당표변경의 요부 / 1029
5. 추가배당 등의 절차 / 1033
Ⅲ. 배당기일조서의 작성 1035
제10장 배당유형별 사례 분석
Ⅰ. 압류채권자의 배당참가와 관련된 사례 1038
1. 공탁서 또는 사유신고서에 기재가 누락된 압류 / 1038
2. 무효인 압류의 배당 / 1041
3. 압류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 1046
Ⅱ. 채권양도와 경합하는 사례 1053
1. 채권양도 전․후에 다수 채권압류가 있고, 집행공탁이 된 경우 / 1054
2. 채권양도 효력에 다툼이 있어 혼합공탁이 된 경우 / 1057
3. 채권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 1060
4. 채권양도된 후 채권양도계약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 / 1061
5.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 1062
Ⅲ.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관련된 사례 1066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집행공탁 허용 여부 / 1066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합계금이 공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1070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 1071
Ⅳ. 근로자의 최우선 임금채권과 관련된 사례 1073
1.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청구 / 1073
2. 근로복지공단과 해당 최우선 임금채권자와의 우열관계 / 1076
3. 근로복지공단과 다른 최우선 임금채권자와의 우열관계 / 1076
4. 해당 최우선 임금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을 취하한 경우 / 1077
Ⅴ. 압류금지채권과 배당관계 1078
1. 압류금지채권 / 1078
2. 제3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을 포함하여 집행공탁한 경우 / 1079
3. 피압류채권이 예금채권인 경우 배당관계 / 1080
4.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상당액과 배당관계 / 1084
Ⅵ.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배당관계 1088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 1088
2. 하도급대급 직접지급청구권과 압류의 처분금지효 / 1090
Ⅶ. 피압류채권이나 채무자가 다수임에도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사례 1093
1. 피압류채권이 다수인 경우 / 1093
2. 丙과 丁 압류의 유효성: 피압류채권 특정 여부(예외적 유효) / 1094
3. 집행채권액의 안분: ‘양산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丁의 집행채권액 산정방법 / 1095
4. 수인의 채무자별 압류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가)압류의 효력 / 1098
5. 압류의 효력: 집행채권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 1098
Ⅷ. 재판상 담보공탁과 관련된 배당사례 1100
1. 피공탁자가 담보권 실행을 하면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 1100
2. 최우선 임금채권자 등 우선채권자와 경합하는 경우 / 1103
Ⅸ.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 1105
1.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 1105
Ⅹ.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배당절차 1110
1.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와 배우자의 지급요구 / 1110
2. 동산담보권자와 배당요구 / 1111
Ⅺ. 계속적 수입채권 등을 배당재단으로 하는 경우: 연계배당 1114
1.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범위 / 1115
2. 연계배당: 배당기준액 / 1116
3. 구체적인 배당관계 / 1117
Ⅻ. 그 밖의 채권배당사례 1117
1.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와 배당관계 / 1117
2. 출자증권을 매각한 대금을 배당하는 경우 / 1119
3. 주식매각대금을 배당하는 경우 / 1121
제6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
Ⅰ.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130
Ⅱ. 물건의 인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130
Ⅲ.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131
제2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1134
1. 서 설 / 1134 2. 특정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 / 1134
3.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 1141
Ⅱ.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1142
1. 집행의 목적물 / 1142 2. 인도의 의의 / 1143
3. 집행절차 / 1143
4. 부동산 등의 인도의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 경우 / 1160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1160
1. 총 설 / 1160 2. 집행기관과 집행방법 / 1161
3. 이부명령의 효력 / 1162
제3장 대체집행
Ⅰ.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일반 1164
Ⅱ. 대체적 작위채무(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에 대한 강제집행 1164
1. 의 의 / 1164 2. 작위채무의 대체성 / 1165
3. 수권결정의 절차 / 1167
4.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대체집행의 실시) / 1179
5. 대체집행의 비용 / 1184
Ⅲ. 부작위채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민법 제389조 제3항에 따른 위반결과 제각과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 1189
1. 개 관 / 1189 2. 대체집행의 절차 / 1193
제4장 간접강제
Ⅰ.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1198
1. 간접강제의 보충성 / 1198 2. 부대체적 작위채무 / 1198
3. 부작위채무 / 1199
4.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1201
5. 제한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 / 1202
Ⅱ. 일반적 절차 1202
1. 간접강제의 신청 / 1203 2. 간접강제 신청기간(집행기간) / 1205
3. 필요적 심문 / 1206
4.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경우 / 1207
5. 결정 / 1208 6. 간접강제결정 인용시 주문 / 1208
7. 간접강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1212
8.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 / 1213
Ⅲ.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1214
1. 신청과 관할 / 1214 2. 심 리 / 1215
3. 결 정 / 1215 4. 배상금의 집행 / 1220
5. 집행의 정지·취소 / 1224 6.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 / 1227
Ⅳ.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1227
1. 신청과 관할 / 1227 2. 심 리 / 1228
3. 결 정 / 1229 4. 간접강제결정의 집행 / 1230
제5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Ⅰ. 개설 1234
Ⅱ. 민사집행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1235
1. 의 의 / 1235
2.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주요한 적용례 / 1236
3. 의사진술 간주가 아무 법적 효과 없으면 소의 이익 없음 / 1238
Ⅲ. 집행권원의 종류 1239
1. 판결 그 밖의 재판 / 1239
2. 인낙조서와 화해조서 등 / 1240
Ⅳ. 집행방법 1241
1. 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 1241
2. 의사표시의무가 조건 등에 걸린 경우 / 1242
3. 선택채무의 경우 / 1244
4. 승계집행문의 부여 / 1244
Ⅴ.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 1246
1. 의사표시의 의제 / 1246
2. 의사표시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 / 1246
3. 집행정지와 집행취소의 가부 등 / 1247
4.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실효와 이에 기한 강제집행 / 1248
제7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제1장 총 설
제2장 질권의 실행
Ⅰ.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1254
Ⅱ. 집행절차의 특수성 1254
1. 신청 / 1254
2.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의 절차 / 1257
3. 특허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 / 1259
Ⅲ. 불복방법 등 1262
제3장 물상대위권 행사
Ⅰ. 총설 1266
Ⅱ. 권리의 행사방법 등 1268
1. 압류․전부(추심) 또는 배당요구 / 1268
2. 압류와 현금화 / 1272
Ⅲ. 물상대위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만 한 경우 등 1274
Ⅳ. 전세권 저당권의 물상대위 1275
Ⅴ. 수용(손실)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 1278
1. 손실보상이 채권(債券)으로 공탁된 경우 물상대위 방법 / 1278
2. 손실보상채권(債權)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채권(債券)]에 미치지는 않음 / 1279
3. 수용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나 체납처분이 수용보상청구권에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부정) / 1279
4. 토지 수용사실을 알고도 물상대위권을 미행사한 경우 / 1280
Ⅵ. 보험금에 대한 물상대위 1281
Ⅶ. 기타 관련 문제점 1282
1. 회생절차와 물상대위 / 1282
2.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채권최고액 초과 금액의 지급 가능여부 / 1282
3. 근저당권부채권을 질권으로 설정한 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가능여부 / 1283
4. 회생개시결정 후 물상대위권 행사는 불가능 / 1283
5.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아님 / 1283
제4장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소유자의 표시 문제
제5장 토지수용의 경우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 및 종기
Ⅰ. 토지수용 절차 일반 1288
Ⅱ.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 및 종기 1288
1.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 / 1288
2. 물상대위권 행사는 지급 전에 압류가 이루어져야 가능 / 1290
3. 물상대위권 행사는 공탁사유신고 전에 이루어져야(체납압류만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한 경우는 제외) / 1290
4. 공탁과 사유신고 사이에 시차가 있을 때는 압류 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사유신고 이전에 송달되어야 / 1291
Ⅲ. 물상대위권의 효력 범위 1292
1. 근저당목적물 수용시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이 미치는 범위 / 1292
제6장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관계
Ⅰ. 저당권 등의 우선변제 1294
Ⅱ. 수용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와 일반채권자의 압류 사이의 우열 1294
Ⅲ. 수용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과 채권양도 사이의 우열 1294
Ⅳ. 물상대위권자 상호간의 우열 1295
Ⅴ.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와 조세·공과금의 우열 1296
Ⅵ.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와 질권의 우열 1296
Ⅶ.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처분과 압류선착주의 1296
Ⅷ. 물상대위와 제3채무자의 상계의 우열 1297
1. 물상대위권의 행사 전의 상계(상계 우선) / 1297
2. 물상대위권의 행사 후의 상계(물상대위권 우선) / 1297
Ⅸ. 최우선임금채권자와 소액임차인과의 우열 1298
제7장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Ⅰ. 개요 1300
Ⅱ.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300
Ⅲ. 담보권의 실행절차 1300
Ⅳ.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1301
Ⅴ. 불복방법 등 1302
제8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
제1장 개 요
Ⅰ. 입법 경위 1306
Ⅱ. 부동산 담보와의 차이점 1307
1. 수시적인 현황 및 상황체크가 필요 / 1307
2. 영업활동 여부에 따른 가치평가의 차이가 큼 / 1307
Ⅲ. 동산․채권담보와 양도담보의 비교 1308
1. 존속기간의 제한 / 1308 2. 공시방법의 구비 / 1309
3. 배당 / 1309 4. 방어적 기능 / 1310
Ⅳ. 규정형식과 절차의 특징 1310
1. ‘담보권에 기한’ 집행절차 / 1311
2.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임 / 1311
3. ‘등기’담보권에 기한 집행절차임 / 1311
4. 사적 실행절차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절차가 경합할 수 있음 / 1312
Ⅴ. 동산․채권담보권의 성립과 효력 1312
1. 동산․채권담보권의 성립 / 1312 2. 담보권의 효력 / 1315
제2장 채권담보등기
Ⅰ. 개요 1320
Ⅱ.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특정 1320
1. 특정 필요성과 집행절차에서의 기능 / 1320
2. 특정의 요소 / 1320
3. 등기사항증명서 / 1322
제3장 동산․채권담보권의 실행
Ⅰ. 개설 1328
Ⅱ. 채권담보권 집행신청(집행위임) 1328
1. 관할 / 1328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1328
3. 첨부서류 / 1333
Ⅲ. 압류 1340
1. 서설 / 1340 2. 채권담보권 / 1340
3. 동산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 / 1342 4. 현금화 / 1344
5. 동산․채권담보법상 채권담보권과 채권양도 사이의 우열관계 / 1345
Ⅳ. 배당절차 1349
1. 서론 / 1349 2. 배당사례 / 1350
3. 채권의 제3자 대항요건 구비방식과 배당절차 / 1354
Ⅴ. 사적 실행 1356
1. 사적 실행의 방법 / 1356 2. 과실 수취에 의한 충당 / 1356
3. 동산․채권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 1356
4. 이의신청 / 1357 5.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 / 1357
6. 귀속청산의 절차 / 1357 7. 처분청산의 절차 / 1358
8. 사적실행의 중지 / 1358 9. 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 1358
10.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행사 / 1359 11. 매각대금 등의 공탁 / 1359
Ⅵ. 불복방법 등 1360
1. 즉시항고 / 1360 2. 이의신청 / 1361
제4장 동산․채권담보권의 존속기간
제5장 담보목적물 제3취득자의 지위
제9편 집행의 정지·제한·취소
제1장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의 정지·제한·취소
Ⅰ. 집행의 정지·제한 1370
1. 서설 / 1370 2. 집행정지의 원인 / 1371
3. 집행정지의 방법 / 1387
4. 집행단계별 구체적인 집행정치 조치 / 1400
Ⅱ. 집행의 취소 1404
1. 의의 / 1404 2. 집행취소의 원인 / 1404
3. 집행취소의 방법 / 1406
4. 집행신청취하서 또는 집행포기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조치 / 1407
5. 집행취소의 통지 / 1409 6. 집행취소의 효과 / 1409
제2장 회생·파산절차 등과 집행의 정지·제한·취소
Ⅰ. 총설 1412
Ⅱ. 파산·면책절차와 강제집행 1412
1. 개인파산, 면책절차 개관 / 1412
2.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 1413
3.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 단계의 강제집행(영향 무) / 1414
4. 개인파산에서의 면제재산과 강제집행 / 1414
5. 파산선고 이후의 강제집행 / 1417
6. 개인파산에서의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 1429
Ⅲ. 회생절차와 강제집행 1436
1.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 1436
2. 회생절차신청과 강제집행 / 1437
3.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강제집행 / 1447
4.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강제집행 / 1452
5. 회생절차 종료와 강제집행 / 1458
Ⅳ. 개인회생절차와 강제집행 1459
1.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 1459
2. 면제재산과 강제집행 / 1459
3. 중지·금지명령과 강제집행 / 1460
4. 포괄적 금지명령과 강제집행 / 1464
5. 개인회생개시결정과 강제집행 / 1464
6.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 단계의 강제집행 / 1467
7. 면책결정과 강제집행 / 1469
8.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와 강제집행 / 1471
제3장 특별법에 의한 집행의 정지․제한
Ⅰ. 서설 1476
Ⅱ.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1476
1. 절차진행의 금지 / 1476 2. 채권영수의 금지 / 1477
Ⅲ.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정지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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