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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1) 요약정보 및 구매

편집대표 / 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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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한국사법행정학회
시중가격 110,000원
판매가격 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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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용호 , 김선형
쪽수 1360 쪽
출간일 2023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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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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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대표 / 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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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경매의 신청


제1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Ⅰ. 강제경매 4

1. 총설 / 4

Ⅱ.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9

1. 총설 / 9

2. 임의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 10

3.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 11


제2장 강제경매의 대상

Ⅰ. 강제경매의 대상 20

Ⅱ. 토지, 건물 20

1. 토지 / 20 2.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 22

3. 건물 / 25

Ⅲ. 미등기 부동산 32

1. 미등기 토지 / 33 2. 미등기 건물 / 35

3.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 47

Ⅳ. 공장재단, 광업재단 54

Ⅴ.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54

Ⅵ.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56

Ⅶ. 체비지 56

Ⅷ. 지상권 등 58

1.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부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함) / 58

2. 지역권, 저당권의 경우 / 58

3. 전세권에 대한 집행방법 / 58 4. 부동산환매권 등 / 59

Ⅸ.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59


제3장 집행법원

Ⅰ. 강제경매 62

Ⅱ.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63

Ⅲ.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64


제4장 경매의 신청(경매개시의 요건)

Ⅰ. 강제경매의 신청 68

1. 강제경매 신청의 방식 / 68 2. 강제경매 신청서의 기재사항 / 69

3. 강제경매 신청 시 첨부서류 / 89 4. 비용의 예납 / 108

5. 경매신청서의 접수 / 118 6. 전자경매신청 / 119

Ⅱ.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의 경매신청 149

1. 신청의 방식 / 149

2.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 150 3. 첨부서류 / 232

Ⅲ.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237

1. 청구금액의 확정 / 237

2.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 238

3.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의 가능 여부 / 240

4. 청구금액에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없는 경우 / 241

5. 청구금액의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 / 244

6.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 245


제5장 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

Ⅰ. 심리의 방식 248

1.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 248

2.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경매개시요건의 심사) / 270

3. 경매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71

Ⅱ. 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 271

1.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 / 271

2.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 / 275

3.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 277

4. 집합건물의 경우 / 279

5. 독립성이 없는 구분소유건물 / 312

6. 압류금지부동산 / 342 7. 신탁부동산 / 355

8.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 357

9. 근저당권자인 신청채권자가 경매대상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다음 본안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위 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말소 여부, 가압류와의 배당순위 등 / 367

10.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 371

11.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 / 374

12.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 / 376

13.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 377

14.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 불부합토지) / 377

15.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이중경매, 중복경매) / 377

16.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 378

17.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 / 381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 / 382

Ⅲ.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393

1. 일반론 / 393

2. 불복방법(=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394

3.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 396

4. 단독판사 등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 396

Ⅳ. 경매개시결정 401

1. 강제경매개시결정 / 401

2. 임의경매개시결정 / 404

Ⅴ.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406

1.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촉탁 / 406

2.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촉탁 / 421


제6장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Ⅰ. 취지 424

Ⅱ. 취소사유 424

1. 취소사유 / 424 2. 부동산의 멸실 / 425

3. 채무자의 소유권상실 / 428

4.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말소 통지서가 제출된 경우 / 433

5.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 433

6.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435

7.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443

8. 경매절차의 취소 / 444 9.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446

10.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 447


제7장 집행장애사유

Ⅰ. 집행장애 452

1. 법원의 조치 / 452

2.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 속행의 효과 / 452

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장애사유 454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편) / 454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편) / 471

3.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편) / 484

4. 집행절차의 실효 시 집행법원의 조치 / 496

Ⅲ.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502

1. 부동산 신탁 / 502 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504

Ⅳ.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506

1. 압류․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 506

2.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 508

3.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 / 513

Ⅴ.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514

Ⅵ.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일 때 514

Ⅶ. 몰수보전재산 515


제8장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Ⅰ.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518

1. 의의 / 518 2. 집행정지사유 / 521

3. 집행취소사유 / 522

Ⅱ. 집행의 정지․취소 방법 524

1. 신청에 의한 정지․취소 / 524 2. 직권에 의한 정지․취소 / 526

Ⅲ.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정지․취소 서류(민사집행법 제49조, 제50조) 528

1. 집행정지서류(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4호 서류) / 528

2. 집행취소서류(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서류) / 538

Ⅳ.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집행정지․취소 서류(민사집행법 제266조)

547

1. 집행정지서류(제4호, 제5호 서류) / 547

2. 집행취소서류(1호, 2호, 3호, 4호 서류) / 548

Ⅴ.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집행을 해제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집행취소절차 551

1. 문제점 제기 / 551 2. 견해의 대립 / 552

3. 검토(=제3설이 타당함) / 553

Ⅵ. 항소심에서의 화해·조정과 집행취소 553

1. 문제점 제기 / 553 2. 견해의 대립 / 554

3. 판례(=소극설) / 555

Ⅶ. 집행정지․취소 서류 제출의 종기 556

Ⅷ.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 시 집행법원의 조치 557

1.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557

2.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557

3. 매각대금 납부 후 서류가 제출된 경우 / 561

Ⅸ.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 시 집행법원의 조치 561

1.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561

2.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562

3. 매각대금 납부 후 서류가 제출된 경우 / 563

Ⅹ. 집행정지의 효력 564

1. 집행의 개시․속행의 금지 / 564

2. 집행정지를 무시한 집행속행의 효력 / 566

3. 정지된 집행의 속행 / 567

Ⅺ. 집행 취소의 방법 569

1. 집행 취소의 방법 / 569 2. 집행 취소의 효력 / 570

3. 집행취소 등에 대한 불복 / 571


제9장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Ⅰ. 일반론 574

Ⅱ.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575

1. 채무자에 대한 송달 / 575 2. 채권자에 대한 송달 / 600

3.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및 관리인에 대한 통지 / 601

Ⅲ.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송달 604

1. 소유자에 대한 송달 / 604

2.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 시 송달의 특례 / 604


제10장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618

1. 총설 / 618 2.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 618

3. 이의사유 / 622 4. 심리와 재판 / 628

5. 잠정처분 / 631

Ⅱ.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633

1. 총설 / 633 2. 이의사유 / 633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637

4.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의 미적용 / 639

5. 매각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방법 / 640

6. 피담보채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음에도 그 부존재 등을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실무상 바람직하지 않음) / 644

Ⅲ. 즉시항고 645

1. 신청권자 / 645 2. 즉시항고기간 / 646

3. 항고이유의 기재 / 646

4.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648

5. 즉시항고의 효력 / 649 6. 즉시항고에 대한 불복 / 649

Ⅳ. 취소결정 확정 후의 법원의 조치 650

1.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 650 2. 촉탁비용의 부담자 / 651

Ⅴ. 경매개시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52


제11장 이중경매개시결정

Ⅰ. 공동경매와 이중경매개시결정 654

1. 공동경매 / 654 2. 이중경매개시결정 / 654

Ⅱ.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655

1.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 / 655

2. 경매신청의 요건을 구비할 것 / 655

3.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 / 656

Ⅲ.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선행사건 대금완납 시까지) 656

Ⅳ. 이중경매개시결정절차 657

1. 신청서의 처리 / 657 2. 개시결정의 송달과 통지 / 657

3. 비용예납 / 659 4. 불복 / 659

5. 일부 이중경매사건의 경우 / 660

Ⅴ.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661

1. 효력 / 661

2.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 664

3. 선행사건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우 / 669

4.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중경매의 처리 / 678

Ⅵ.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682

1. 선행사건의 취하 / 682 2. 후행사건의 취하 / 685

Ⅶ.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686

1.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 686

2. 선행사건이 취소, 취하된 경우의 집행비용 / 687

3.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의 집행비용 / 687


제12장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Ⅰ. 이해관계인의 의의 690

Ⅱ. 이해관계인의 권리 690

Ⅲ. 이해관계인의 범위 691

1. 총설 / 691

2.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민사집행법 제90조 제1호) / 692

3. 채무자 및 소유자(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 / 695

4.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 696

5.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 697

Ⅳ. 이해관계인표 702


제13장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Ⅰ.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704

1.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704

2.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 713

Ⅱ.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 715

1. 강제경매절차 / 715

2. 임의경매절차 / 718



제2편 경매의 준비

제1장 경매의 준비

Ⅰ. 경매준비단계 728

Ⅱ.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728

1. 취지 / 728 2. 종기의 결정 시기 / 729

3. 공고 및 고지 / 730 4.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 / 731

Ⅲ. 채권신고의 최고 736

1. 취지 / 736 2. 최고의 상대방 / 737

3. 최고의 방법과 시기 / 751 4.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 752

5. 채권의 신고 / 753

6.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 755

7. 채권신고서에 의한 채권액 확장 가능 여부 / 757

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한 최고 / 763

Ⅳ. 공유자에 대한 통지 768

1. 통지 / 768 2. 예외 / 768

3. 통지 결여의 효력 / 769

4.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공유자 통지 등 / 770

Ⅴ. 현황조사 771

1. 현황조사명령 / 771 2. 조사사항 / 775

3. 집행관의 조사권한 및 주의의무 / 776

4.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 / 778

5. 현황조사보고서 / 780 6. 집행법원에 의한 심문 / 785

7. 임차인에 대한 통지 / 785

8.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 / 791

Ⅵ.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 813

1. 경매기록의 열람 / 813

2.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90조, 268조) 이외의 자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813

3.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 / 814

4. 경매기록 중 복사할 범위의 특정 / 814


제2장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Ⅰ.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816

Ⅱ. 매각부동산의 평가절차 816

1. 감정인의 선임 / 816 2. 평가명령 / 819

3. 평가명령의 시기 / 821 4. 평가의 방법 / 822

Ⅲ.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민사집행규칙 51조) 832

1. 평가서의 기재사항(민사집행규칙 51조 1항) / 832

2. 평가서의 첨부서류(민사집행규칙 제51조 제2항) / 834

Ⅳ. 평가의 대상 834

1. 부동산 자체 / 835 2. 부합물 / 836

3. 종물 / 846 4. 종된 권리 / 851

5. 대지권(또는 대지사용권) / 852

6.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건물에 관한 평가 / 856

7. 미분리의 천연과실 / 857 8. 법정과실 / 858

9.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평가 / 858

10.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 859

11. 온천공 / 862

12.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할 경우 / 863

13. 법정지상권 등 부동산상의 부담 / 864

14. 공법상의 제한 / 866 15. 농지에 대한 평가 / 866

16.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 867

17. 과수원에 대한 평가 / 867

18. 부동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의 평가 / 867

Ⅴ. 평가서의 검토 867

1.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처리 / 868

2.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의 일치 여부 / 868

Ⅵ. 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 869

Ⅶ.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870

Ⅷ.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874

Ⅸ.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875


제3장 매각물건명세서

Ⅰ. 취지 878

1. 취지 / 878 2. 기능 / 878

Ⅱ.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879

Ⅲ. 기재사항 881

1. 형식적 기재사항 / 881 2. 부동산의 표시(1호) / 882

3.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 / 884

4.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3호) / 900

5. 지상권의 개요(4호) / 917 6. 임의적 기재사항(비고란) / 919

Ⅳ. 경매절차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921

1.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 / 921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922

3. 법정지상권과 등기 / 930

4.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 / 930

5.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 933

6.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935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940

8. 법정지상권의 지료 결정 / 940

Ⅴ.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 등 943

1. 직권 정정 / 943

2.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그 기재 내용을 정정·변경하는 경우 / 944

Ⅵ. 열람을 위한 비치 945

1. 비치․열람에의 공여 / 945 2. 비치기간 / 945

3. 열람 / 946

Ⅶ. 불복방법 등 946


제4장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Ⅰ. 총설 950

Ⅱ.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950

1. 적용되는 경우 / 950 2. 적용되지 않는 경우 / 951

Ⅲ. 우선채권의 범위 951

1. 부동산의 부담 / 952 2. 절차비용 / 959

3. 남을 가망의 판단 / 959

4.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 / 962

Ⅳ.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963

1. 통지의 시기 / 963 2. 통지의 방법 / 964

Ⅴ.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965

1. 경매절차의 속행 / 965 2. 증명의 방법 / 966

3. 증명의 시기 / 967

Ⅵ.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967

1. 매수신청 / 967 2. 보증의 제공 / 968

3. 보증제공의 방법 / 970 4. 보증의 보관, 현금화 및 변경 / 971

Ⅶ.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973

Ⅷ. 경매절차의 취소 975

Ⅸ. 규정 위반의 효과 976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976

2. 채무자와 소유자도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977

3.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978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효과 / 978

Ⅹ. 사법보좌관의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979

1. 불복방법(=사법보좌관의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979

2.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 981

3.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 981


제5장 배당요구

Ⅰ. 배당요구의 의의 990

1. 의의 / 990 2. 권리신고와의 차이 / 990

3. 배당요구 시 필요한 서면 등 / 990

Ⅱ.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993

1. 이중경매신청인(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 993

2.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 995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999

4.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 1005

5.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 / 1007

Ⅲ.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1008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1008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1013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1015

4.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 / 1019

5.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적극) / 1023

6.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 1024

7.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 1026

8.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 1027

9.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 1030

10.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 1032

Ⅳ.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1037

1. 시기 / 1037 2. 종기 / 1037

Ⅴ. 배당요구의 방식 1039

1. 서면신청 / 1039

2. 기재사항(채권의 원인 및 액수) / 1040

3. 배당요구서의 첨부서류 / 1041

4.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1049

5.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1050

6.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 / 1051

7.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 / 1052

Ⅵ.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1057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 1057

2.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 1058

Ⅶ. 배당요구의 철회 1060

Ⅷ.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1061

1. 접수 / 1061 2. 배당요구의 통지 / 1062

Ⅸ. 배당요구의 효력 1064

1. 일반적 효력 / 1064

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에 특유한 효력 / 1065

3.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 1066

4.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067

5. 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취하, 취소된 경우 / 1068

Ⅹ.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1071

1.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 한 경우(=소극) / 1071

2.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적극) / 1072

3.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소극) / 1074

4.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넘긴 채무자(=적극) / 1076

Ⅺ.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 1076


제6장 경매신청의 취하

Ⅰ. 취하권자 1080

1. 원칙 / 1080

2.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1081

Ⅱ. 취하의 시기 및 요건 1081

1.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 취하하는 경우 / 1081

2.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취하하는 경우 / 1082

3.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1084

4.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 1087

5.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 1087

Ⅲ. 취하의 방식 1088

1. 취하의 상대방 / 1088 2. 서면 또는 말 / 1088

3. 취하서에 필요한 서면 등 / 1089

Ⅳ. 취하서의 심사 1092

Ⅴ. 취하 후의 처리 1094

1. 경매절차의 종료 / 1094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 1095

3.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 / 1098

4. 경매예납금 환급 시 필요한 서류 / 1098

Ⅵ. 경매신청취하의 합의 1098



제3편 경매의 실시

제1장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Ⅰ. 매각방법의 지정 1104

1. 매각방법 / 1104 2. 매각방법의 지정 / 1106

Ⅱ. 매각기일 1107

1. 매각기일의 지정 / 1107 2. 수회 매각기일의 일괄지정 / 1108

3. 매각명령 / 1109

4. 매각기일의 연기, 취소 및 변경 / 1111

Ⅲ. 매각결정기일 1120

Ⅳ. 매각기일의 공고 1120

1. 공고방법 / 1120 2. 공고의 절차 / 1130

3. 수회 매각기일의 공고 / 1131 4. 공고시기 / 1131

5.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할 사항 / 1132 6. 위법공고의 효력 / 1137

Ⅴ. 매각기일의 통지 1140

1. 통지 / 1140 2.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 1144

3.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 / 1148

Ⅵ. 특별매각조건에 관한 재판 1150

1. 총설 / 1150 2. 법정매각조건 / 1151

3. 개별매각의 원칙 / 1153 4. 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 1154

5. 일괄매각의 요건 / 1163 6. 일괄매각의 결정 / 1167

7.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개별매각을 하여야 할 경우) / 1174

8.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 / 1175

9. 일괄매각 규정의 임의경매 등에 대한 준용 / 1177

10. 일괄매각의 경우 사건의 이송 및 병합 / 1177

11. 일괄매각에 따른 매각 및 배당절차 / 1179

12. 특별매각조건 / 1183


제2장 매각의 실시

Ⅰ. 매각의 개시 1192

1. 집행법원의 사건목록 등의 작성 / 1192

2. 경매기록의 인계 / 1192

3. 매각사건목록과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비치 / 1195

4. 매각기일의 개시 / 1196

Ⅱ. 매수의 신청 1197

1.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 1197 2. 입찰 참가시 준비할 서류 / 1198

3. 매수신청의 최고 / 1199 4. 매수신청인의 자격 / 1200

Ⅲ. 매수신청의 방법 1214

1. 기일입찰 / 1214 2. 기간입찰 / 1225

3. 호가경매 / 1245 4. 차순위매수신고 / 1246

Ⅳ. 매수신청보증금(매수보증금) 1249

1. 총설 / 1249

2. 기일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 1249

3. 호가경매, 기간입찰에서의 매수보증금 / 1253

Ⅴ.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1253

1. 기일입찰,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1253

2.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민사집행규칙 제70조) / 1264

3.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1272

4.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수신고인이 되는 경우의 매수신청 보증의 특례 / 1272

Ⅵ. 매수신청의 효력 1273

1. 부적법한 매수신청 / 1273 2. 신고가에 의한 구속 / 1273

3. 부동산 훼손 또는 권리변동의 경우 / 1273

4.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 / 1274

Ⅶ. 매각의 진행절차 1274

1. 매각기일의 진행 / 1274 2. 기일입찰 기일의 절차 / 1274

3. 기간입찰에서 매각(개찰)기일의 절차 / 1286

4. 호가경매에서 매각기일의 절차 / 1296

5.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 1298

6. 외국 주소를 가진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 1318

Ⅷ. 공유자의 우선매수 1320

1. 취지 / 1320 2. 우선매수권의 행사 / 1321

3. 우선매수권 행사의 효과 / 1328

4.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은 있었지만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2항) / 1328

5.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 포기(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3항) / 1328

6.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의 우선매수권행사 여부 / 1329

7. 일괄매각과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소극) / 1330

8. 그 밖의 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 / 1332

Ⅸ.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1338

1.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 1338

2.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의 인도 / 1348

3. 농지매각에 있어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 대한 증명서 교부 / 1349

Ⅹ. 매각수수료의 지급 1351

1. 매각수수료의 산정 / 1351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1351

3. 매수신청이 없거나 매각이 불허가된 경우 등 / 1354

4. 매각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 1354

Ⅺ. 새 매각 1354

1. 개념 / 1354

2.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의 새 매각 / 1356

3. 매각불허가를 한 경우의 새 매각 / 1358

4. 부동산의 훼손이나 권리변동으로 매각불허가 등을 한 경우의 새 매각 /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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