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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2) 요약정보 및 구매

편집대표 / 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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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한국사법행정학회
시중가격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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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용호 , 김선형
쪽수 1143 쪽
출간일 2023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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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편집대표 / 윤 경

상품 상세설명


목  차

 

제4편 매각허부의 절차


제1장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Ⅰ.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1364

1. 의의 / 1364

2. 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및 개시 / 1364

Ⅱ.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1364

1. 변경 / 1364 2. 통지 / 1365

Ⅲ. 이해관계인의 진술 1366

1. 진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1366

2. 진술의 방법 및 시기 / 1366 3. 진술의 내용 / 1366

Ⅳ.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1367

1. 의의 / 1367 2. 이의사유 / 1367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이의사유의 차이점 / 1384

4. 이의의 제한 / 1385 5. 이의의 방법과 그 종기 / 1386

6. 이의에 대한 재판 / 1386


제2장 매각허부결정

Ⅰ. 매각허가여부에 관한 재판 1392

Ⅱ. 매각불허가결정 1392

1.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 1392

2.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 제127조 제1항) / 1397

3.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 1401

4. 매각불허가결정의 기재사항(=허가의 이유 기재 필요) / 1404

5. 매각불허가결정의 선고 / 1406 6. 매각불허 후의 절차 / 1407

7.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을 때의 불복 / 1409

8.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 1409

9.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할 부담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 / 1409

Ⅲ. 매각허가결정 1411

1. 매각허가결정의 성질 / 1411

2.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 1412

3.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 1412

4.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및 공고 / 1415

5. 대금지급의무 발생 / 1417

6.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 1417

Ⅳ. 매각결정기일조서 1418


제3장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및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

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422

1. 일반론 / 1422

2. 항고권자 또는 이의신청권자: 이해관계인 등 / 1422

Ⅱ.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시(즉시항고, 이의신청) 보증의 제공 1427

1. 보증의 공탁 / 1427 2. 공탁할 금액 / 1428

3.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1428

4. 매각허각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 1429

5. 항고(이의신청)가 기각, 각하된 경우 보증금의 처리 / 1435

6. 항고가 인용된 경우 보증금의 처리 / 1441

7.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보증금의 처리 / 1441

8. 항고 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 1441

Ⅲ. 항고(이의신청) 이유 1442

1. 매각허가결정의 경우 / 1442 2. 매각불허가결정의 경우 / 1443

3.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 1443

4. 임의경매에서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항고 / 1444

Ⅳ.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1444

1. 일반론 / 1444

2.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445

Ⅴ. 판사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459

1. 항고장의 제출 / 1459 2. 즉시항고기간 / 1460

3. 항고 보증 등 / 1461 4. 신청 시 필요한 서면 등 / 1461

5. 항고법원의 상대방의 지정 / 1462 6. 항고이유의 기재 / 1462

7.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1465

Ⅵ. 항고심의 절차 1469

1. 항고심의 심판범위 / 1470 2. 심리의 병합 / 1471

3. 상대방의 지정 / 1471

4. 재판의 내용(=매각허부결정을 할 수 없음) / 1472

5. 항고심의 원심취소결정에 대한 원심법원의 조치 / 1473

Ⅶ.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1474

1.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 1474

2. 재항고권자 / 1474

Ⅷ. 즉시항고 또는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1476

Ⅸ. 재항고, 준재심 1476

1. 재항고 / 1476 2. 준재심 / 1477


제4장 매각대금의 지급

Ⅰ. 대금지급기한 1480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1480 2.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 1481

3.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 1493 4. 대금지급기한의 변경 / 1495

Ⅱ. 대금지급의 액수와 방법  1495

1. 납부할 금액 / 1495 2. 대금지급방법 / 1498

3.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 1513

4. 대금지급조서 / 1518

Ⅲ.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1519

1.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 1520

2. 재매각 / 1520 3. 재매각절차의 취소 / 1529

Ⅳ. 매각대금 지급의 효과(=소유권취득 및 부동산 인도청구) 1537

1. 소유권취득시기 / 1537 2. 소유권취득의 대상 / 1538

3. 소유권이전등기등 촉탁 / 1540 4. 매각부동산의 인도명령신청 / 1540

Ⅴ. 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1540

1. 강제경매의 경우 / 1540 2. 임의경매의 경우 / 1545

3.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 1546

4. 경매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종기 / 1549

Ⅵ.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 1551

1. 매수인의 구제방법 / 1551

2. 경매절차가 유효한 경우(=하자담보책임) / 1551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 / 1553


제5장 침해방지조치와 관리명령

Ⅰ.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1556

1. 제도의 취지 / 1556 2. 당사자 / 1556

3. 신청의 처리 / 1556

Ⅱ. 부동산관리명령 1561

1. 총설 / 1561 2. 관리명령의 신청 / 1561

3. 관리명령의 재판 / 1563 4. 관리의 착수 / 1564

5. 인도명령 / 1565 6. 관리의 방법 / 1567

7. 관리의 종료 / 1567 8. 관리비용 / 1568


제6장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Ⅰ.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570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 1570 2. 민사집행법의 규정 / 1570

3. 선순위의 담보권 뒤에 설정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유 / 1572

4.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에 관한 사례 / 1573

Ⅱ.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1573

1. 등기촉탁 / 1573 2. 촉탁의 시기 / 1574

3. 등기촉탁절차 / 1574 4. 촉탁신청 시 필요한 서면 등 / 1579

5. 촉탁서에 적어야 할 사항 / 1582 6. 촉탁서에 첨부할 서류 / 1585

7. 등기촉탁거절에 대한 불복방법 / 1591

Ⅲ. 촉탁할 등기 1591

1. 소유권이전등기 / 1591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예규 1367호 참조) / 1600

3.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 / 1603

4.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 / 1605

5.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 1624

6.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소극, 견해변경) / 1625

Ⅳ. 등기촉탁비용 1628

Ⅴ.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송부․교부 1629

1.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의 경우 / 1629

2.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 이외의 경우 / 1630

3.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 1630

Ⅵ. 세금계산서의 발급(부정) 1632

Ⅶ.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재정보증제도 도입

1633


제7장 부동산 인도명령

Ⅰ. 총설 1636

1. 취지 / 1636 2. 신청시 필요한 서면 / 1636

Ⅱ. 인도명령의 당사자 1636

1. 신청인 / 1636 2. 상대방 / 1638

Ⅲ.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 1646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의미 / 1646

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 1650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주택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주택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지 여부 / 1651

4. “임대차 존속 중인 상태”에서 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임차인의 반환의무 / 1654

5.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의 범위 / 1655

6.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의 부당이득청구(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1659

7.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매수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의 가부 / 1660

8.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적극) / 1663

9.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으로부터 건물 양수한 자가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건물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양수한 경우(=토지 제3취득자에게 대항가능) / 1665

Ⅳ.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1666

1. 명도확인서 / 1666

2. 소액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경우(=명도확인서 필요) / 1666

3.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명도확인서 불요) / 1667

4. 미등기건물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 / 1668

5. 임차권자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명도확인서 불요) / 1670

6.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 / 1670

Ⅴ. 유치권자와 인도명령 1672

1. 경매에서의 유치권 / 1672

2. 유치권자는 매수인(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자 / 1676

3. (가)압류, 체납압류, 저당권과 유치권의 대항력 여부 / 1677

4. 부동산 유치권을 제한하려는 논의의 전개 / 1685

5.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임차한 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1689

Ⅵ. 공유지분에 기한 인도청구 1691

1. 공유지분 매수인의 인도청구 / 1691

2. 판례의 태도 / 1692

Ⅶ. 인도명령의 신청 1694

1. 신청의 방법 / 1694 2. 신청의 시기 / 1695

3. 관할법원 / 1695

Ⅷ. 인도명령의 재판 1697

1. 심리 / 1697 2. 재판 및 집행 / 1700

Ⅸ. 인도명령의 집행절차 1704

1. 집행의 신청 / 1704 2. 집행기관 / 1705

3. 집행방법 / 1705 4. 가족·동거인 등에 대한 집행 / 1707

5. 건물의 일부에 대한 집행 및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 1708

6.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 1709

7.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 1709

8.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 1710

9. 점유자에 대한 판단 기준 / 1716

10. 집행권원상 목적물 표시와 실제 목적물이 다를 경우의 집행 가부 / 1719

11. 집행의 종료와 그 통지 / 1719

12. 집행종료의 통지 / 1721 13. 집행조서의 작성 / 1721

Ⅹ.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 1722

1.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 1722

2.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 1724

3. 집행정지 / 1725



제5편 배당 절차


제1장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Ⅰ.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1730

1. 배당기일의 실시 / 1730 2. 배당기일의 지정 / 1730

3. 배당기일의 통지 / 1731

Ⅱ. 계산서 제출의 최고 1738

1. 민사집행규칙 제81조의 취지 / 1738

2. 계산서 제출의 최고의 대상 / 1739

3. 계산서의 제출 / 1740

4.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 1743

5.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의 제출과 부당이득과의 관계(=소극) / 1744

Ⅲ. 배당표의 작성 1748

1. 배당표원안의 작성 / 1748

2.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 / 1750

3. 회생채무자의 부동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 1767

4. 배당표 등본 신청방법 / 1776


제2장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Ⅰ.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의 확정 1780

1. 배당표의 확정 / 1780

2.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 1780

3.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 1782

4. 이의 있는 경우 / 1788

Ⅱ.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1790

1. 이의권자 / 1790 2. 배당이의의 상대방 / 1796

3.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형식상의 이의) / 1798

4.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 / 1800

Ⅲ. 배당기일 조서의 작성 1818

Ⅳ.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822

1. 문제점 제기 / 1822

2. 배당표의 기재 내용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하지 않은 경우(=부당이득청구 가능) / 1823

3. 배당표의 기재 내용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경우(=부당이득청구 불가) / 1828

4.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의 제출과 부당이득과의 관계(=소극) / 1831


제3장 배당받을 채권자의 배당액

Ⅰ. 배당받을 채권자 1834

Ⅱ. (근)저당권자의 채권 1834

1.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1834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1837

3. 피담보채권의 확정 / 1843 4. 공동저당에서의 배당 / 1844

5.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도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 1871

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적극) / 1874

7.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 1877

8.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매각부동산의 범위 / 1881

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 대위변제의 경우 / 1884

10. 근저당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1889

11. 근저당권의 공유자와 동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 1891

12. 일부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 범위 / 1893

13. 동일 채권자의 다수 채권(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 1893

1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 1894

15. 공장저당(협의)에서의 배당 / 1895

Ⅲ.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 1898

1.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신고 / 1898 2. 배당절차 / 1900

Ⅳ. 전세권자의 채권 1902

1. 전세권의 소멸과 인수 / 1902

2.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 1905

3.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 / 1906

4. 전세금반환채권이 분리양도된 경우(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 1906

5. 전세금반환채권의 배당순위 / 1907

6.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1908

7.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중첩적 적용 / 1910

Ⅴ.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910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1910

2. 임의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배당금 산정 시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고 배당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911

3. 임차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1915

Ⅵ.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1917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1917

2. 근거 법령 / 1919

3.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채권 / 1921

4.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 1925

5. 선원법상 근로자의 경우 / 1925

6. 대위변제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 / 1926

7.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받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1928

8.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과 가압류 / 1931

9.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 및 적용 범위 / 1933

10.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배당 / 1935

11.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 1936

12.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 / 1937

Ⅶ. 국세․지방세 채권 1939

1. 조세 상호 간의 우열 / 1939 2. 당해세 / 1939

3. 압류선착주의 / 1946

4. 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 1955

5.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조세채권의 효력과 순위 / 1957

6.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조세채권자가 우선변제받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1960

7. 조세 압류권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1961

8. 피상속인에 대한 조세 등의 배당 / 1961

Ⅷ.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 1962

1. 의의 / 1962

2.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보다는 후순위이고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선순위인 채권 / 1962

3.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선순위이나 저당권등과의 순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 / 1964

4.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지만 징수순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채권 / 1965

Ⅸ. 재산형·과태료 등 1966

Ⅹ. 가압류채권 1966

1.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 / 1966

2. 가압류 후 담보권 설정 또는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개별상대효) / 1967

Ⅺ.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1978

1. 강제경매신청채권자 / 1978

Ⅻ.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채권 1980

1. 의의 / 1980 2. 제3취득자의 범위 / 1980

3. 배당요구 및 변제의 범위 / 1982 4. 다른 절차와의 관계 / 1982

XIII. 배당에 있어서 변제충당순서와 방법 1983

1. 변제충당의 의미 / 1983

2.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변제충당방법 / 1986

3.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변제충당방법 / 1986

4. 강제징수(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변제충당방법 / 1987

XIV. 매각목적물이 일부 지분인 경우 전체에 관한 선순위 권리자에 대한 배당

1988

XV.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1989

1. 문제의 소재 / 1989

2.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담보권설정행위인 경우 / 1990

3.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 및 잉여금의 처리 방법 / 1993

4.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 1996

5.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 또는 잉여금의 처리 방법 / 2002

6.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가처분의 효력 / 2006

7.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 / 2011

8.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비용의 우선상환 가부 / 2012

XVI. 외화채권 등의 환산 2012

1. 내국통화지급의 원칙 / 2012 2. 환산시점 / 2013

XVII. 잉여금의 처리 2014

1. 원칙(=소유자에게 지급) / 2014

2. 예외(=잉여가 있는 경우 항고보증금은 항고인에게 지급) / 2015

3.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취득자에 대한 잉여금 지급 여부 / 2016

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전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대상 / 2017

5.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 2018


제4장 배당순위 및 기준일

Ⅰ. 배당순위의 표시 2020

Ⅱ. 배당순위 결정의 기준일 2020

1. 조세와 저당권․전세권 등의 순위 기준일 / 2020

2. 당해세의 순위 기준일 / 2023

3. (근)저당권 상호간의 순위 기준일 / 2025

4. 임차인과 다른 권리자의 순위 기준일 / 2026

5.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 순위 기산일(=‘저당권설정등기일’이 아니라 ‘가처분등기일’임) / 2029

Ⅲ. 배당의 순위 2031

1.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 2031

2.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 2044

3.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 2045

Ⅳ. 순환배당・흡수배당 2046

1. 안분후흡수설 / 2046 2. 순환흡수배당 / 2048

3. 안분흡수배당 / 2052

4.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따른 특수흡수배당 / 2054

Ⅴ. 순위에 따른 구체적인 배당방법 2056

1. 첫 번째 사례(① 일반 채권 - ②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 ③ 저당권) / 2056

2. 두 번째 사례(① 가압류 - ② 가압류 - ③ 근저당권) / 2057

3. 세 번째 사례(① 가압류 - ② 1번 근저당권 - ③ 2번 근저당권) / 2058

4. 네 번째 사례[① 가압류 - ② 근저당권 - ③ 압류(가압류)] / 2059

5. 다섯 번째 사례(① 가압류 - ② 저당권 - ③ 가압류 - ④ 근저당권) / 2059

6. 여섯 번째 사례(① 가압류 - ② 근저당권- ③ 당해세가 아닌 조세 - ④ 가압류) / 2060

7. 일곱 번째 사례(① 가압류 - ② 1번 근저당권 - ③ 당해세가 아닌 조세 - ④ 2번 근저당권 - ⑤ 가압류) / 2061

8. 여덟 번째 사례[① 가압류 - ② 1번 근저당권 - ③ 소유권이전 - ④ 2번 근저당권(신청채권자)] / 2063

9. 아홉 번째 사례[① 부분 전세권(2층) - ② 임차권(1층) - ③ 근저당권(신청채권자)] / 2063


제5장 배당이의의 소

Ⅰ. 소송요건 2066

1. 의의와 성질 / 2066 2. 제소기간 / 2066

3. 소의 이익 / 2067 4. 원고 적격 / 2072

5. 피고 적격 / 2081

Ⅱ. 소송절차 2083

1. 관할법원 및 소가산정 / 2083 2. 청구 취지 / 2086

3. 청구원인 / 2088 4. 피고의 공격방어방법 / 2091

5. 입증책임 / 2094

6. 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 취하 간주의 특칙 / 2095

7.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 2096

8. 심리 / 2097

9. 배당이의의 소에서 재판상 화해․조정, 청구의 포기․인낙이 가능한지 여부 / 2099

Ⅲ. 판결 2100

1. 원고패소의 경우 / 2100 2. 원고승소의 경우 / 2100

3. 판결의 효력 / 2104

4.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 2110

5.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 / 2113

Ⅳ.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2123

1.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없음 / 2123

2. 집행법원이 작성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배당요구 후 배당이의를 하지 않거나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 2124

3.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임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부정) / 2145

4.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여 배당표가 확정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 청구 가부 / 2148

5. 배당이의의 소송 당사자의 배당이의 소송 패소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 2152

6.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던 채권자의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 2153


제6장 배당금의 지급

Ⅰ.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2160

1.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 2160 2.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 2160

Ⅱ. 배당액지급 등의 절차 2163

1. 배당금수령시 필요서류 / 2163 2. 배당액지급 등의 주체 / 2164

3. 배당액의 지급 / 2165

4.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교부 / 2170

5.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 2172

6. 배당액의 공탁방법 / 2200

Ⅲ. 관련 문제점  2208

1. 전세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2208

2.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범위와 시기 / 2209

Ⅳ. 배당표의 재조제 및 추가배당  2214

1. 배당표의 재조제 / 2214

2. 추가배당의 사유(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3항) / 2217

3. 추가배당의 방법과 절차 / 2225

Ⅴ.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2230

1. 강제경매의 경우 / 2230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 2231


제7장 주택임대차보호법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2234

1. 주거용 건물 / 2234 2. 적용계약 / 2238

3.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존재(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없음) / 2238

4. 전세권자에 대하여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241

5. 임대인 / 2242

Ⅱ. 대항력 2243

1. 대항력의 의미 / 2243 2. 주택의 인도 / 2250

3. 주민등록 / 2252

4. 주민등록 기재의 정확성과 대항력 / 2257

5. 대항력의 발생시기 / 2265 6. 대항력의 존속요건 / 2267

7. 대항력의 내용 / 2270

8.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2273

Ⅲ.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2287

1. 우선변제권의 요건 / 2287

2. 우선변제권과 임차주택의 인도 등 / 2297

3. 우선변제권의 승계 / 2299 4. 우선변제권의 대상 / 2302

5. 우선변제권과 대항력과의 관계 / 2304

6. 매수인(낙찰자)과의 관계 / 2306

7. 제2차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의 행사 / 2314

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의 관계 / 2330

9.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 여부(=소극) / 2335

Ⅳ.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2337

1. 소액임차인 / 2337 2.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2344

3. 시행령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 / 2349

4.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 2353 5. 매수인(낙찰자)과의 관계 / 2357

6.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은 경우 / 2358

Ⅴ.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2358

1. 명도확인서 / 2358

2. 소액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경우(=배당금 수령 시 명도확인서 필요) / 2359

3.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명도확인서 불요) / 2360

4. 미등기건물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 / 2361

5. 임차권자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명도확인서 불요) / 2363

6.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 / 2363

Ⅵ. 미등기 임차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364

1.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2364

2.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 2367

3.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제1 쟁점) / 2368

4. 주택과 대지소유자의 동일한 경우에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제2 쟁점) / 2369

5. 소결론(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판시의 표현에는 찬성하지 않음) / 2371

6. 미등기건물임차인의 배당급지급청구 시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 / 2373

Ⅶ. 임대차기간 2378

1. 임대차기간 / 2378 2. 묵시의 갱신 / 2381

3. 계약갱신요구권 신설 / 2383

4.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계약갱신 청구권 / 2384

5. 법정임대차 / 2385

6.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여부 / 2387

7.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의 당연공제 여부 / 2387

Ⅷ.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394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취지 / 2394 2. 요건 / 2394

3. 신청인 / 2395 4. 피신청인 / 2398

5.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 2401

6. 신청절차 / 2406 7. 심리절차와 등기절차 / 2410

8.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 2414

9. 항고와 이의 / 2418

10.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 2419

11.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임차권등기권자의 지위 / 2422

12.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 / 2425


제8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Ⅰ. 적용범위  2428

1. 요건 / 2428 2.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 2430

3. 일정액의 보증금 / 2431

4. 상가건물임대차에 특유한 임대차의 종료 / 2432

Ⅱ. 대항력 2433

1. 요건 / 2433 2. 상가건물의 인도 / 2433

3. 사업자등록의 신청 / 2434

Ⅲ. 사업자등록 효력발생의 시기와 종기 2436

1. 문제점 / 2436 2. 사업자등록의 효력발생시기 / 2436

3. 사업자등록 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 2437

4. 사업자등록이 정정된 경우 / 2438

5.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 2439

Ⅳ. 사업자등록의 적법 여부 판단기준 2440

1. 개요 / 2440

2. 공시방법으로서의 사업자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441

3.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와 공부상 주소의 불일치(=대항력 부정) / 2442

4. 임대차계약서상의 지번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대항력 부정) / 2442

5. 임차인과 사업자등록명의인이 다른 경우(=대항력 부정) / 2443

6. 임대차계약서에 첨부한 도면과 임대차계약서의 관계 / 2443

7. 대항력의 발생시기 및 내용과 범위 등 / 2444

Ⅴ. 우선변제권 2445

1. 총설 / 2445

2.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의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 2445

3.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 2445

4. 소액보증금 판단 기준 / 2446

Ⅵ. 기타 쟁점 2450

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한 부분 / 2450

2. 환산보증금 제도 존재(=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 없음) / 2450

3. 임대차기간 / 2453

4.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여러 번 10년까지 가능) / 2457

5. 차임연체 시 계약해지(=3기 연체) / 2465

Ⅶ. 부칙의 규정 2466


제9장 형식적 경매

Ⅰ. 형식적 경매의 의의 2468

Ⅱ. 형식적 경매의 종류 2468

1. 유치권에 의한 경매 / 2468 2. 협의의 형식적 경매의 종류 / 2468

Ⅲ. 형식적 경매의 절차 2472

1. 개요 / 2472 2. 경매의 신청 / 2473

3. 경매절차의 개시 / 2479 4. 현금화와 매각조건 / 2483

5. 현금화한 금전의 처리 / 2493 6. 절차의 정지와 종료 / 2498

7.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와의 경합 / 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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