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1 권
목 차
- 제1장 재개발ㆍ재건축 입문
I. 재개발ㆍ재건축 조감도
II. 관련사업과의 비교
III.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역사
제2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제1절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I. 개요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II.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I. 정비계획 개요
II. 정비계획의 입안 및 입안제안
III. 정비계획 수립 절차
IV. 신속통합기획의 도입 - 「2025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V.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VI. 정비계획결정ㆍ정비구역지정 절차의 하자 (판례)
제3절 사업유형별 정비구역 지정요건
I.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II.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III.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개념
IV. 구법상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와 판정기준
V. 안전진단 (재건축)
VI. 시장정비사업의 특례
제4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그 효과
I.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II.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 의제
III. 행위 제한
IV. 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경과규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방법ㆍ시행자
제1절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방법
I. 정비사업의 종류
II. 정비사업의 종류별 시행방법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I. [원칙] 조합에 의한 시행 (법 §25①i전, 법 §25②전)
II. [예외1] 토지등소유자 방식 (법 §25①ii)
III. [예외2] 공동시행 방식 (법 §25①i후단, 법 §25②후단)
IV. [예외3] 공공시행 방식(직접 시행 또는 지정 시행) - 법 §26①
V. [예외4]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에 의한 시행 - 법 §27①
VI. [예외5] 사업대행자 방식 - 법 §28①
VII.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VIII. 사업시행자의 변동
제3절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I.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사업의 요건
II.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사업의 특례
제4절 도시재정비법 (‘뉴타운사업법’)
I.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II. 판례
제4장 공공의 지원ㆍ개입ㆍ감독ㆍ벌칙
제1절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
I.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II. 정비사업에 대한 그 밖의 지원
제2절 공공의 개입ㆍ조정ㆍ감독 및 벌칙
I. 토지등소유자와 공인중개사의 설명ㆍ고지의무
II. 공공의 개입과 감독
III. 도시분쟁조정위원회
IV. 벌칙
제3절 정비사업 자료의 공개와 보존
I.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II.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권
III. 열람ㆍ복사요청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
IV. 관련자료의 보관 및 인계
제5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1절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I. 추진위원회 제도
II.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III. 운영규정에 관한 판례
IV.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V.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에서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VI.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경우 공공지원자의 조합설립 지원
제2절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하자
I. 개요
II. 정비예정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당연무효)
III. ‘정비예정구역 지정ㆍ고시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한 설립승인
IV.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 정비예정구역이 축소 또는 확대된 경우
제3절 추진위원의 선임ㆍ해임
I.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
II. 추진위원(추진위원장ㆍ감사 포함)의 선임
III. 추진위원의 해임
제4절 주민총회
I. 주민총회의 법적 지위
II. 주민총회의 소집
III. ‘토지등소유자 동의’와 ‘주민총회 의결’은 별개의 절차적 요건임
제5절 추진위원회의 기능ㆍ업무ㆍ운영ㆍ의결
I. 추진위원회의 기능ㆍ업무ㆍ운영
II. 추진위원회의 개최와 의결
제6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I. 추진위원장ㆍ사업시행자의 계약체결 원칙
II.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절차
III.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IV. 정비업자 선정절차에 관한 판례
V.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VI.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VII.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제7절 창립총회
I. 창립총회의 소집 및 진행
II.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
제8절 조합설립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
I. 조합에의 포괄승계
II.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 없음
III. 추진위원회와 계약한 용역업자의 조합에 대한 관계
IV.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로 인한 추진위원회의 부활
제9절 정비구역ㆍ정비예정구역의 해제
I. 개요
II.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과 비용보조
III. 추진위원회승인ㆍ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와 매몰비용 부담 문제
제6장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1절 총설
I.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동의요건/정족수 총정리
II.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III.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구별 IV. 신탁재산의 경우
제2절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기준
I. 산정기준 개요
II. 구분소유권 문제
III. [재개발사업]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영 §33①i) 나)
IV. 국유지ㆍ공유지의 토지등소유자 수
V.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제외)
VI. 소재불명자 (제외)
VII. 다물건 소유자 (물건 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봄)
VIII.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의 특례(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 재개발사업)
제3절 공유자 문제
I. 대표자에 의한 동의
II. 공유자의 분열
III. 수인이 ‘여러 필지 토지’ 또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IV.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V. 【정리표】공유의 여러 모습으로 본 토지등소유자의 수
제4절 동의의 방법
I. 동의서 양식의 진화 (표준동의서 → 법정동의서 → 검인동의서)
II. 동의서의 작성
III. 조합설립동의서 기재사항의 사후보충 문제
IV. 동의서의 첨부서류 (정관의 미첨부/변경 문제)
V. 동의서의 재사용
VI.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동의
VII. 교회ㆍ종중ㆍ사찰 등 총유재산의 동의방법
제5절 동의서의 심사
I. 동의서 심사의 기준과 방법
II. 인감증명서의 하자
III. 유효한 동의서로 본 사례
IV. 동의서를 무효로 본 사례
제6절 동의의 철회
I. 개요
II. 판례
III. 2012. 8. 2. 전 시행령을 적용한 판례
제7장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제1절 집합건물법과 구 주촉법에 따른 재건축
I.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개요
II. 구 주촉법에 따른 재건축
제2절 재건축결의의 주요논점
I. 재건축결의의 방법과 정족수
II. 하자있는 재건축결의 후 서면에 의한 ‘새로운 재건축결의’의 성립
III. 재건축비용 분담에 관한 결의
IV. ‘비용분담에 관한 결의’의 하자로 재건축결의가 무효로 된 사례
V. 재건축비용 분담에 관한 결의내용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VI.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결의
VII.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 (재건축결의의 유추적용)
VIII. 집합건물법 §47① 단서 (단지 내 다른 건물 구분소유자의 승낙)
제3절 구 주촉법에 따른 재건축주택조합
I. 도시정비법 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II. ‘재건축결의’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는 별개 행위
III.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에는 관리단집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IV. 조합총회
V.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ㆍ처분ㆍ보존행위는 총회결의를 요함
VI. 정관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제한은 ‘대표권 제한’에 해당함
VII.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VIII. 조합원 임의탈퇴 문제
부 록
1.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2.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3. 「조합설립동의서」
도표목차
표1 [법령명 약칭표]
표2 [법령조항 인용례]
표3 [2030 높이기준 vs. 2040 높이기준]
표4 [전부개정법과 구법의 정비사업 종류 비교표]
표5 [공공시행과 사업대행 비교표]
표6 [신탁시행방식 - 신탁대행방식 비교표]
표7 [공공시행과 사업대행 비교표]
표8 [재건축ㆍ재개발 동의요건/정족수 총정리 표]
표9 [공유의 여러 모습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수]
2 권
목 차
- 제1장 조합설립과 정관
제1절 조합설립의 동의 및 인가
I.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과 인가신청
II. 동의율 판단의 기준시점 = 설립인가 신청일 (‘설립인가시’가 아님)
III. 재건축사업과 “주택단지” (‘하나의 주택단지’ 문제)
IV. 재건축구역에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 (판례)
V.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설립동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 아님
VI. 조합설립인가의 효과
VII. 조합설립인가는 설권행위 (보충행위가 아님)
VIII. 조합설립인가사항의 변경
제2절 재건축사업과 토지분할청구
I. 토지분할청구를 통한 주택단지 분할
II. 총회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III. 토지분할소송의 원고와 피고
IV. 분할의 방법
V. 분할청구의 효과 (법 제67조 제4항)
제3절 조합의 정관과 업무규정
I. 정관의 작성과 변경
II. 조합 업무규정
제4절 정관의 효력
I. 자치규범으로서 정관
II. 정관이 무효인 경우
III. 인가를 받지 않은 정관변경의 효력
IV. 미완성 정관변경의 내부적 구속력(정관의 ‘사실상 변경’을 인정한 판례)
V. 정관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신고의 효력 (효력요건 아님)
제2장 조합설립의 하자
제1절 조합설립 하자 소송
I. 설권처분
II. 조합설립인가 취소ㆍ무효확인 소송의 원고적격
III. 제소기간
IV. 하자의 치유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
V. 추진위원회구성의 하자는 승계되지 않음
제2절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취소의 효과
I. 취소의 소급효
II. 협의취득 문제
III.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무효/취소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난 경우
IV.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조합의 존속
V. 무효/취소후 하자를 보완한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유효
제3절 위법한 조합설립인가 후 변경인가가 난 경우
I. 개요
II.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가가 난 경우 (판례)
III. 변경인가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문제
제3장 조합원
제1절 조합원 자격 개요
I. 개요
II.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III. 제2호와 제3호의 중첩적용 문제
IV.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판례]
제2절 조합원 지위의 취득ㆍ상실
I. 재건축결의 동의에 의한 조합원 자격 취득
II. ‘조합설립에 동의한 후 설립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조합원자격 문제
III. 조합원 지위의 소멸
IV. 임의탈퇴(원칙적 금지)
V. 조합원의 제명
제3절 조합원 지위 승계
I. 권리ㆍ의무의 승계
II.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지위 승계 제한
III. 예외사유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지위 승계가 허용되는 경우)
IV. 여타 정비사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지위 승계 제한
V. 판례
VI.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법 제39조가 적용됨
제4절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I. 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
II. 조합원의 현물출자의무(신탁의무)
III. 조합원의 부과금 및 분담금 납부의무
제5절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
I.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II. 조합원은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법률상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자’
III. 무허가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해결방법
IV.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이 표상하는 건물’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경우
V. 관할관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문제
제4장 조합총회
제1절 총회의 소집
I. 총회의 소집권자 (조합장)
II. 이사회의 총회소집 결의
III.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총회결의의 무효사유로 본 사례
IV. 이사회결의 하자는 총회결의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V.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VI. 소집통지
VII. 소집통지에 관한 판례
VIII. 총회소집의 철회ㆍ취소ㆍ연기ㆍ장소변경
제2절 소수조합원에 의한 총회 소집
I. 개요
II. 조합장 유고시 소수조합원에 의한 총회소집 절차
III. 민법 제70조에 의한 소집
IV. 소집허가신청이 각하/기각된 사례
제3절 총회의 진행
I.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2017. 2.)
II. 의장의 의사진행권
III. 의사록의 작성과 공증
제4절 총회의 의결사항
I. 필수적 총회의결사항
II. 총회의결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III. 창립총회 결의 문제
IV. 사후결의 문제
제5절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I. “예산”의 개념과 범위
II.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
III. 예비비 사용에 관한 판례
IV. 사전의결을 거쳤다고 본 사례
V. 총회의결을 받지 않은 계약체결의 효력
VI. 경과규정에 관한 판례
제6절 총회의 의결절차
I. 총회의 안건
II. 총회의 의안 상정 (일괄상정 문제)
III. 총회의 의결
IV. 조합원 10%(또는 20%) 이상 직접 출석
V. 투표의 방법과 집계
VI. 전자투표 문제
VII.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 의결권행사방법 비교
제7절 서면결의서 및 대리출석
I. 서면결의 개요
II. 서면결의서의 작성 방식(유효하다고 본 사례)
III. 서면결의서의 작성 방식(무효로 본 사례)
IV. 서면결의서의 제출 방법
V. 서면결의서의 개표
VI. 서면결의서 제출자의 출석 문제
VII. 서면결의서 재사용 문제
VIII. 서면결의서의 철회
IX. 대리출석의 요건과 방법
제8절 조합설립인가사항의 실질적변경을 가져오는 결의
I. 총회결의 정족수 충돌 문제의 해결
II. 정비사업비(공사비) 증액
III. ‘실질적 변경’ 여부의 비교시점
IV.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V.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VI. 위와 같은 결의의 정족수를 완화하는 정관의 효력
VII. 취소사유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되기 전 판례)
제5장 총회결의의 하자
제1절 총회결의의 절차상 하자
I. 무자격자 출석 문제
II.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총회결의가 유효하다고 사례
III. 사전심의 절차(대의원회, 이사회)의 하자
IV. 무효인 총회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소집했다는 사유는 무효사유 아님
제2절 총회결의의 내용상 하자
I. 무효로 본 사례
II. 주택개량재개발조합(구 도시재개발법)에 관한 판례
제3절 총회결의 하자 소송
I. 당사자적격
II. 무효인 총회결의의 추인 (소급효 없음)
III. 추인/인준 결의가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 문제
IV. 총회결의 존재/부존재 확인의 소
V. 의사록의 증명력
VI.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문제
제6장 조합의 기관
제1절 조합임원의 선임ㆍ변경
I. 개요
II. 인가 또는 신고
III. 선임등기 및 변경등기 문제
IV. 조합임원의 보궐선임
V. 선거관리
VI. 선거관리절차의 하자
VII. 조합임원 선임결의의 무효
제2절 임원ㆍ대의원 피선임권(피선출권)
I. 조합원의 임원ㆍ대의원 피선임권
II. 피선출권의 제한
III.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피선출권 침해
IV. 피선임권 침해
제3절 조합장의 대표권
I. 조합장의 대표권과 그 제한
II. 조합장의 대표권 남용행위
III. 조합장의 대리인 선임권
IV. 감사와 특별대리인
제4절 대의원회
I. 대의원회의 설치
II. 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보궐선임
III. 개별선출 원칙
IV.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V. 대의원회의 소집
VI. 대의원회의 진행과 의결
VII. 대의원 정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 (원칙적 무효)
제5절 이사회
I. 이사회의 설치
II. 이사회의 소집
III.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의 효력
IV. 이사회결의의 하자
제6절 조합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I. 조합의 임원
II. 공무원 의제
III. 이익제공행위의 금지
IV. 업무상 배임죄
V. 업무방해죄
VI. 총회의결사항 위반
VII. 횡령ㆍ배임죄
VIII. 배임수증죄
제7장 조합임원의 해임ㆍ사임
제1절 임원의 해임
I. 해임총회의 소집
II. 해임결의
III. 해임사유
IV. 소명기회
V. 후임임원의 선임
VI.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제2절 임원의 사임
I.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II. 사표의 수리, 관할관청 인가 등 문제
III. 사임의 철회
IV. 변경등기
제3절 퇴임임원의 보충적 업무수행권과 직무수행정지
I. 보충적 업무수행권의 내용
II. ‘해임’된 임원도 보충적 업무수행권을 가지는가?
III. 보충적 업무수행권이 부정된 사례
IV. 보충적 업무수행권의 범위 내라고 본 사례
V. 보충적 업무수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사례
VI. 퇴임임원의 보충적 업무수행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제4절 임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소송과 가처분
I. 당사자적격(본안소송의 원ㆍ피고적격 vs. 가처분사건의 채권자ㆍ채무자적격)
II.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III. 해임청구권/장래해임의결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허용 여부
제5절 직무대행자
I.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 선임 (“조합장의 유고”)
II. 법원에 의한 직무대행자 선임
III. 직무대행자의 업무 (통상사무)
IV. 통상사무로 본 사례
V. 통상사무가 아니라고 본 사례
VI.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조합을 대표할 자
VII.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은 후 새 조합장 선출 문제
부록
1.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서면결의서 (서울시 의사진행표준운영규정 별지 제5호)
3. 서면결의서 철회확인증 (서울시 의사진행표준운영규정 별지 제10호
도표목차
표1 [법령명 약칭표]
표2 [법령조항 인용례]
표3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요건 요약ㆍ정리표]
표4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 현황 요약표]
표5 [조합원총회 특별결의 요건 비교ㆍ정리표]
표6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ㆍ의결권행사방법 비교표]
표7 [선거관리규정(안)에 따른 조합 선거관리 절차도]
배송정보
:: 구입도서는 5만원이상 무료배송입니다.
:: 제주도, 도서(섬)지역의 경우 추가배송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단 제주도 및 섬지역의 경우에도 결제금액이 10만원이상일 경우 추가배송료(항공료)없이 무료배송입니다.
:: 배송은 로젠택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 입금확인 후, 수도권 및 지방은 2~4일 이내(평일 기준)에 도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에 의한 기간은 배송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 배송절차 및 주문안내
배송절차는 결제확인(카드결제시), 입금확인(무통장입금)→결제확인 및 도서준비중→배송중→배송완료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주문하신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는 장바구니에서만 가능합니다.주문을 하시고 결제전(카드결제시)이거나 입금확인
(무통장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2일후 주문은 취소됩니다.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송되기 전에 전화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발송된 상품 주문에 대한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교환/반품
:: 도서의 교환이나 환불은 법률서점에서 구입한 도서에 한합니다.
:: 파본의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입하신 도서가 잘못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02-521-8199)
:: 오픈매장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 기타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훼손 및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