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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제1편 재개발·재건축 일반 1 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3 II.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등 8 III.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등 19 IV.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3 V. 주택정비사업의 유형 51
제2편 정비기본계획, 57 I.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9 II. 안전진단(재건축사업에 한함) 66 III.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수립대상구역 72 IV. 정비계획의 내용 85 V.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97 VI.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107 VII. 정비구역의 해제 등 113
제3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121 제1절 추진위원회의 승인 및 운영 123 I.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쟁송 123 II. 추진위원회 승인절차 134 III.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153 IV. 주민총회 166 V. 추진위원회의 회의 171 VI. 추진위원회의 운영 175 VII. 추진위원회의 해산 186 제2절 조합설립인가와 쟁송방법 194 I.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의의 및 법적 지위 194 II.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쟁송방법 200 III.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216 제3절 조합설립인가절차 239 I. 조합정관작성 240 II. 조합설립동의서의 작성 및 징구 247 III.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256 IV. 조합설립인가 및 등기 261 V. 조합설립변경인가 266 제4절 조합과 조합원 277 I.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구분 등 277 II. 조합원자격 282 III. 조합원의 권리 296 IV. 조합원의 의무 303 V.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308 VI. 조합과 조합원간 분쟁 324 제5절 조합임원 330 I. 조합임원의 수 등 330 II. 임원의 자격제한 및 결격사유 334 III. 조합임원의 선임 344 IV. 조합임원의 종임 362 V. 사무집행 및 보수 371 VI. 조합의 대표권 375 VII. 이사회 380 VIII. 감사 386 IX.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정지 390 제6절 총회와 대의원회 401 I. 총회의 의의 및 권한 401 II. 총회의 소집 414 III. 총회의 운영 424 IV. 총회의 결의 435 V.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454 VI. 총회 및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 465 제7절 행정관청의 감독 등 475 I.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공개 475 II. 조합의 회계 및 회계감사 등 485 III. 공공지원제도 등 489 IV. 정비사업관련 제도 494 V. 벌칙규정 501 제8절 조합의 해산 519 I. 조합의 해산 및 청산 519 II. 청산인(淸算人) 선임 및 직무범위 등 527 III. 해산․청산종결등기와 종결신고 533 IV. 사업완료이전 조합해산과 조합의 채무 537 제9절 협력업체 선정 545 I. 경쟁입찰 등 545 II. 전자입찰 계약 562 III. 시공자 선정방법 등 565 IV. 시공자 선정계획 결정 572 V. 시공자 선정절차 576 VI.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588 VII.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 600 VIII. 시장·군수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611
제4편 사업시행인가 623 제1절 사업시행인가 일반 625 I. 사업시행인가의 의의 625 II.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쟁송방법 626 III.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쟁송방법 632 IV. 사업시행인가와 조건의 부과 637 V. 사업시행인가와 선행·후행 절차와의 관계 641 제2절 사업시행인가절차 647 I.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신청 647 II. 사업시행인가 661 III.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등 673 IV.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680 제3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내용 688 I. 주민이주대책 688 II. 소형주택 건설계획 등 695 III. 정비기반시설 설치 701 IV. 정비기반시설과 토지 등의 귀속 708 V. 국․공유재산의 처분 721 VI. 재건축부담금 733 VII. 각종 부담금 740
제5편 관리처분계획인가 753 제1절 관리처분인가 일반 755 I. 관리처분계획의 의의와 법적 성격 755 II. 관리처분계획의 쟁송방법 759 III. 관리처분인가와 다른 절차와의 관계 771 제2절 종전·종후 자산 평가와 분양신청 776 I. 종전자산의 평가방법 776 II. 종후자산의 평가방법 789 III. 분양신청 통지 794 IV. 분양신청 800 제3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807 I. 관리처분계획(안)의 작성 807 II.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 811 III. 공람 및 인가신청 820 IV.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823 V.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 등 830 제4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 834 I.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834 II. 주택공급의 수 839 III. 주택의 공급순위 등 856 IV. 상가의 분양방법 865 V.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 877 VI. 보류지 883
제6편 소유권 확보방안 887 제1절 재건축조합과 매도청구권 889 I. 매도청구권의 의의 889 II. 최 고 898 III. 매도청구권 행사 907 IV. 매매계약의 체결 의제 915 V. 가처분 신청 등 928 VI. 이행지체와 이행의 제공 933 제2절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 937 I. 신탁등기의 개념 937 II. 신탁등기의 절차 940 III. 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946 IV.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950 제3절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치 955 I. 현금청산자의 지위 955 II. 현금청산절차 959 III. 토지수용 또는 매도청구소송 967 IV. 현금청산관련 쟁점 977 제4절 재개발사업과 토지수용 982 I. 토지수용 절차 982 II. 재결․화해 994 III. 재결에 대한 불복 1003 IV. 보상금의 공탁 및 수용의 효과 1009 V. 손실보상 1015
제7편 이주 및 준공 1031 제1절 주택의 공급 1033 I.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1033 II. 일반분양 1041 III. 임대주택의 인수 및 공급 1051 제2절 토지등소유자의 이주 1059 I. 조합원의 이주 1059 II.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1067 III. 세입자와 주거이전비 등 1078 제3절 완료단계 1090 I. 시공보증 1090 II.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신고 1094 III. 준공인가 1104 IV. 지적정리 및 이전고시 1111 V.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 1119 VI. 청산금의 부과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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